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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기사입력 2019.03.25 13:25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제출
▲ 논산시
[굿뉴스365] 논산시는 지난 2018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신고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무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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