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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기사입력 2019.03.13 09:52
▲ 예산군

[굿뉴스365] 예산군이 지난 2018년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예산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해 4월 1일까지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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