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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우리동네 대기업은 어떻게 들어가지?’[굿뉴스365] 성일종 국회의원은 23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우리동네 대기업은 어떻게 들어가지?’란 주제로 2019년 하반기 취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취업 설명회는 서산시지역발전상생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산·태안에 입주한 대표적 대기업인 한국서부발전,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 화학, 롯데케미칼 등의 인사담당자와 임원들이 직접 참석해 회사소개 하반기 모집요강 응시요령 등을 설명했다. 각 기업별 인사담당자가 영상자료와 유인물을 준비해 각 20분에 걸쳐 회사소개와 모집요강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해당 지역 고교생과 대학생을 비롯한 취업준비생 및 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 취업난을 실감케 했다. 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기업 공동 취업설명회가 일회성 형식적 행사로 그치지 않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기업들과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오늘 취업설명회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바라며, 취업 준비생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기업대로 훌륭한 인재를 얻는 상생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서일고등학교 조한구 이사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고3학생들이 학교차원에서는 접할 수 없는 대기업별 맞춤형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고, 이런 기회가 자주 주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현대오일뱅크 생산지원부문장 유필동 상무는 “이번 공동설명회가 기업으로서도 지역 정서를 잘 아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고, 앞으로도 상생발전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더욱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지역발전상생협의회는 2017년 성일종 국회의원이 주도하여 서산시, 서산시의회, 시민단체, 대산공단 입주기업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로 발족됐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MOU를 체결했다. 협의회의 주요사업은 대산지역 환경개선사업 서산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대산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등으로 이번 설명회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러한 노력과 맞물려 실제로 상생협의회와 MOU를 체결한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을 비롯하여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지역 인재채용을 30%까지 의무적으로 늘려야하는 서부발전도 지역 인재채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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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장수 사과 가격하락 대책마련에 분주[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장수 사과값 폭락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안 의원은 지난 22일 장수군의 행정·사과 농가와 간담회를 열고 긴급 유통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안 의원은 우선 서울 등 자매결연도시, 우체국 홈쇼핑, 재경·재전 등 향우회, 지인 등을 활용한 직거래망을 통한 사과 판매가 필요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역설했다.특히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으로 모든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와 노후 과수원 폐원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또한, 올해 4월 ‘장수 애플카운티 활성화 프로젝트’가 농식품부의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국비 49억원을 확보한 만큼, 애플팩토리 생산라인 신설 등 가공활성화, 통합유통센터 건립 및 홍보마케팅 등 유통 전문화에도 가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장수군의 사과 생산량은 2만9천700여톤으로 지난해 2만2천톤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추석 사과인 홍로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천톤이 늘었다.하지만 가을장마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추석 전 출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전체 홍로 생산량 중 20%에 달하는 3천500여톤의 가격 하락과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장수군의 사과산업은 지역 농업 생산액의 30.7%를 차지하고, 브랜드 가치도 2017년 기준 28억원에 이르는 등 장수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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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완화에 서울 경기만 늘어[굿뉴스365]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사 등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서울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획업체의 87.7%가 서울에 몰려있다.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에도 등록업체수가 255개로 서울의 1/10 수준이다. 지방의 연예인 지망생은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15일 기준으로 전체 2,870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중 87.7%인 2,518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다. 작년 8월말일 기준 2,216개에서 1년 사이 서울에서만 302개 업체가 증가했다. 경기도도 작년 215개에서 255개로 40개가 늘었다. 반면, 부산은 작년 11개 업체가 있었는데 올 해는 2개 업체가 줄어 9개 업체만 상주해 있다. 대구와 강원도, 전북과 전남은 각 11개와 6개, 2개, 2개로 전년과 동일했고, 인천은 31개에서 33개로 늘었다. 광주는 5개에서 6개로, 대전은 10개에서 12개로 늘었다. 울산, 세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군데도 없다. 충북은 2개에서 1개로 줄었고 충남은 4개에서 5개로 늘었다. 경북도는 작년에 1개 있던 업체가 없어지면서 0개가 됐다. 제주도도 2개로 작년과 동일했다. 정부는 작년 9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기존 4년이상의 종사경력을 2년으로 단축했고,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1년 사이 전국적으로 345곳의 기획업체가 증가했으나, 이중 대다수인 302개 업체가 서울에서 생겨난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는 서울이든 비서울이든 똑같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서울 중심으로만 치우쳐 있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비서울 지역과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양극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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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사법 완전 이전해야 행정수도 세종 기능발휘 가능[굿뉴스365] 김중로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 앞서 “국회를 포함해 행정·사법기관 모두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 행정복합도시 세종 완성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발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 이전 등의 사항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이전 문제는 단순하게 행정운영 측면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국정운영, 효율성, 경제성, 접근성, 국토균형발전, 전평 시 대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권 일각에서 분원 형태의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국회 분원 이전은 정부부처와 국회 간 업무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지속시킬 것이며, 개헌 없는 분원 추진은 미봉책에 불과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분원 이전 주장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후 후속대책으로 나온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청와대 이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나온 과도기적 대안으로, 여러 측면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회 분원 이전 시 장거리 행정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지난 7년 동안 정부부처의 75% 가량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가장 많은 이동을 유발한다는 국회가 정작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정부부처-국회 간 업무비효율성 증가, 예산 낭비,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 여기에 국회 분원까지 더해진다면 서울, 세종 국회 내부 간 장거리 행정에 따른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국회 분원 시 세종과 서울, 각각의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나눌지도 논란이다. 예를 들어, 상임위 예결위를 세종에서, 본회의를 서울에서 연다고 했을 때 개념적 구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국회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 본다면 분원 형태의 국회운영이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의구심이 든다. 뿐만 아니라, 분원 개념 설정·분원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설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 이전 자체가 추동력을 상실할 우려 또한 높다. 이 상황에서 김중로 의원은 국회를 포함한 입법, 행정, 사법기능이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분원설치 타당성 연구 보고서’ 에 따르면 국회만을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다음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됐다. 인구이동효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국회 공무원 5천여 명이 세종으로 이동, 수도권 인구 약 7만 2천여 명이 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타당성: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의 대국회 출장비용 총액은 현재 연간 약 35~67억 원 수준으로, 국회 완전 이전 시 해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국회 분원 시 예상되는 국회 내 기관 간 대면업무를 위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국회 내부 비효율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고용과 지역내총생산 등 경제효과: 충청권 1만 2천여 명, 영호남권 2천여 명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었고, 충청 등 지방의 30년 동안 지역내총생산 증가효과는 5조 7,8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국토 중앙에 있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 입장의 물리적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평가했다. 국회만 하더라도 각종 회의,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성격의 방문객들이 일일 평균 1~2만여 명에 이른다. 그들이 전국에서 오는 만큼 국회가 세종에 위치할 경우 국민 편익 차원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300명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전국각지 지역구로의 물리적 거리 단축은 이동시간 절약을 가져와 의정활동 전념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평 시 국가적 대비차원에서도 휴전선 후방 200여 km 지점에 위치한 세종시가 유사시 정부 지휘통제기능 발휘장소로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휴전선과 불과 43km 떨어진 서울의 경우 전쟁 발발 초기 북한 장사정포 등 강력한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쟁지속능력 확보 및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도 세종시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및 전문가 여론’에서도 ‘국회 완전 이전’ 찬성의견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2017년 7월 ‘헌법에 수도 규정 신설을 통한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설문조사결과, 국민은 49.9%가 찬성을, 전문가그룹은 일반국민보다 15% 높은 64.9%가 찬성했다. 같은 해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공감도’ 여론조사에서도 53.8%가 찬성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회 전체가 아닌 분원 이전 주장은 서울에서 지속 근무하는 편의를 취하면서 세종시에는 생색만을 내는 전형적인 표심잡기 행정으로 절대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김중로 의원은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국회 완전 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해당분야 전문가, 일반시민, 정부부처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적의 국회 이전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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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소방차 진입 어려운 곳, 전국 1천 11개소에 달해”[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구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곳이 전국 1천 11개소에 달하며, 이들 구간의 총 길이만 457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룰 말하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를 말한다.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은 총 1천 11개소로 주거지역이 713개소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상업지역, 농어촌산간 등의 순이었으며, 진입불가·곤란구간의 총 길이는 457.7km나 되는 상황이다.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에 대비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다. 전체 1천 11개소 중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지역은 단 609개소에 불과해 설치율은 60.2%에 불과한 상황이다.지역별 진입불가·곤란구간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으며, 부산, 인천이 뒤를 이었고,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경남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 창원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전통시장의 소방차 진입곤란구간의 경우 2019년 6월 현재 138개소 중 서울이 5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경기,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이재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국 1천 11개소가 안전에 취약한 현실이다”라며, “소방통로 확보 및 비상소화장치 완비로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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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2건에 불과, 경찰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시급”[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53.9%에 달하는 55건이 불문조치 처리되어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다. 2014년 10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3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15만명이라는 거대한 경찰조직이 보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실한 처리결과가 손꼽히고 있다. 경찰은 내부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징계, 경고, 불문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총 102건의 내부공익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중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으며, 경징계 6건, 경고·주의 3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문조치’ 신고건수는 55건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어 신고를 해봤자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과 같은 거대 조직에서 지난 5년간 102건에 불과한 내부고발이 이뤄진 것은 경찰조직문화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신속한 조사, 무엇보다 그에 합당한 처리결과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하고, 보다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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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4천 3백여 건[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 검거건수가 4,39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에는 천 건이 넘는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 2019년 6월 현재 522건을 기록하고 있다.지방청별로는 경기가 1,9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전남,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3만 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이 26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홍보와 교육은 물론 이들 구성원이 우리사회에 보다 안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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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신고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 5년간 허위장난 또는 오인신고로 인한 112 출동건수는 총 2,176,794건으로 2017년 이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4년 29만 3천 건이었던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2015년 40만 5천 건에서 2016년 69만 2천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17년 36만 2천 건, 18년 28만 7천 건, 19년 6월 현재 13만 5천 건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112 허위신고자의 경우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 총 1만 8,509건 중 형사입건은 4,700건, 경범처벌은 1만 3,8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정 의원은 “단순한 허위신고로도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허위장난 신고가 치안공백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바로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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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후보자명 먼저 쓰고 당명 나중에 쓴다[굿뉴스365] 혹시 동네 국회의원 이름 기억하세요? 투표용지 기재순서가 현재“기호-정당-후보자명”순에서“기호-후보자명-정당”순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8일,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투표용지의 기재순서를 바꾸는 경우‘인지심리학의 초두효과’즉, 선택 대안이 시각적으로 제시될 경우 첫 순위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앞에 나오는 정보를 뒤에 나오는 것에 비해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신상진 의원은,“투표용지에서 후보자명과 소속정당명의 배열순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 하는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처리에 있어서 우선시하게 만드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개정안이 기호 1번을 나타내는‘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브이’자 손가락 모양만 기억하고 투표하기 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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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안전 강화 시급”[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 1,006건에 달하는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22건 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4월, 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사망사건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 여전히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15건으로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상반기까지 발생한 폭행사건은 95건이다.특히 폭행사건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22건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폭행사건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에 그쳤다.이재정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