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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감NGO모니터단 추천 우수의원[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은 21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 추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년 국정감사 성적을 ‘D’학점으로 평가했지만, D학점 국정감사 속에서도 희망을 준 모니터 추천 우수의원으로 성일종 의원을 발표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올해로 21년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일찌감치 우수의원 선정이 점쳐져 왔다. 많은 언론에서 ‘날카롭게 끈질기게 파고드는 성 의원의 질의를 주목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 의원은 총리실의 가짜뉴스 생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의 문제점, 금융위·금감원의 소극적인 조국일가 사모펀드 대응, 공정위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방지 법안의 실효성 부족, 보훈처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미흡, 산업은행 구조조정 비판, 자산관리공사의 조국일가 채권추심의 적정성 여부, 출연연구기관의 52시간 도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저 개인의 수상이라기보다는 저를 뽑아주신 서산·태안 주민들께서 수상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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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터 투자, 보육공간, 지원인력 총체적 부실[굿뉴스36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는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투자, 보육공간, 지원인력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한 엑셀러레이터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9월 11일 기준 엑셀러레이터는 총197개사로 지난 2017년 등록제도 실시 이후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감독 부족으로 스타트업 보육이라는 엑셀러레이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 4에서는 엑셀러레이터의 업무로 ‘사업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 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같은 법 제19조의 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삼화 의원이 창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엑셀러레이터 현황자료에 따르면, 197개 등록 엑셀러레이터 중 보육공간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42곳에 달하며, 나머지 155개 업체 중에서도 보육공간 10평 이하인 곳만 27개 업체, 30평 이하인 경우는 51곳으로 스타트업을 보육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타트업의 부족한 역량을 채워줄 엑셀러레이터 상근전문인력 또한 기술멘토 없이 상경계 박사, 변호사, 회계사 등 상경·법 관련 인력으로만 채워진 곳이 26개 업체에 달했다. 보육공간과 기술인력 부실은 실제 투자 저조로 이어져 197개 엑셀러레이터 중 2017년 이후 한번이라도 투자실적이 있는 곳은 75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 중 상위 10개 업체의 투자금액만 518억원으로 총 투자액 933억원의 과반을 상회할 정도로 내실 있는 소수의 엑셀러레이터와 그 외 업체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보육공간 면적과 기술전문인력 의무보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문제의 원인”임을 지적하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창업자들이 엑셀러레이터의 보육 역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실한 교육에 회사 지분만 날릴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김삼화 의원은 창업진흥원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보육공간과 기술멘토 보유 의무화와 함께 엑셀레러이터의 보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K-STARTUP 홈페이지 일부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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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에만 67% 등록 쏠림 현상. 지방은 일부 제외하고 0~1%대 등록 저조[굿뉴스365] 예술인 복지혜택을 위해 등록신청제를 운영했는데, 서울과 경기권에만 67% 등록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0~1%대로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활동증명제도' 운영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의 등록자는 전체 6만 6527명에 이르렀다.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본 자격 조건이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사업임에도 완료자 현황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복지 사업 수혜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서울에서는 2015년도에 1만55명이던 등록자가 2018년 2만5396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1월부터 10월중순까지 벌써 3만여명에 이르는 수준이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5312명에서 1만52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예술인 등록이 서울과 경기에만 집중적으로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 올 해 기준으로 서울이 전체 등록자 중 43%를, 경기가 23%를 넘게 차지했다. 두 지역에서 67% 등록했다. 반면 충북은 예술인 등록이 올 해 705명으로 전체의 1.06%, 충남 1.22, 세종이 0.26%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예술인 등록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각 시도별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거점별 접수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 협·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업무협력 통한 홍보 강화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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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소규모 건설현장 위험…평균 재해율 3배[굿뉴스365] 한국농어촌공사 건설현장 재해율이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의인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2015~2019년 6월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재해자 수는 686명, 사망자 수는 15명에 이른다.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1.47%로,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 0.54%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작년에는 잠관 준설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잠관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용수를 공급해 1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취수탑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안전관리자를 둘만한 비용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농어촌공사 건설현장 1,375개 중 85%에 달하는 1,168곳이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2.35% 책정하면 헬멧, 조끼, 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소진되어, 안전관리자 상시채용 인건비를 지출할 여력이 안 된다. 안전관리자의 부재는 인부들에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재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경영추진단을 구성해 전국 9개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안전전담인력 및 사업단, 업체들을 모아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현장 교육은 4회에 그쳤다. 윤준호 의원은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농어촌공사의 노력과 방향성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직접 대면해 위험성 안내와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현장점검 횟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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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불법사설경마 매년 증가[굿뉴스365] 최근 4년간 경마장 내부(경주실황 송출)와 외부(불법사설경마 운영자가 베팅하는 프로그램 개발)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마 현황은 다소 줄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를 활용한 불법 사설 경마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경마장 내부와 외부현장에서의 단속인원은 지난 2016년 2,420명에서 지난해 940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법처리 인원은 동일 기간 251명에서 406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올해의 경우 658명이 단속되어 이중 약 70%인 430명이 사법처리 됐다. 이는 불법 사설경마가 갈수록 전문화, 규모화 되어 불법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 단속은 지난 2016년 1,838건에서 지난해 3,489건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작년 단속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3,752건이 적발됐다. 이러한 불법사설 경마 사이트의 증가는 마사회의 매출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마사회가 출연하고 있는 축산발전 기금 역시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마사회의 단속 강화로 사업장 내에서 불법 사설경마를 하는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사설 경마가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설 경마 근절을 위해 경찰청 뿐 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부처가 합심하여 예방적 단속을 위한 기술개발은 물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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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경마장, 우범지대로 전락[굿뉴스365] 경마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전국 30개소)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장내폭행 및 소란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경마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객실소란이 3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132건, 암표 51건, 절도 30건, 추행 19건등이 발생하였다. 동일기간 업장별로는 영등포 화상경마장이 117건이 발생하여 최다 발생하였고, 종로(68건), 부천(46건), 일산(40건)순으로 사건이 많았다. 더욱이 화상 경마장에서의 사건·사고로 인해 경찰에 이첩되거나 퇴장조치 된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108건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9건에서 작년에는 4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말 기준으로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화상경마장이 지역의 최일선 지사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 고객을 대하는 곳이면서도 다양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객장 안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입건되는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화상경마장에서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들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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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전문지, 불법?편법 판매 온상 드러나[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마전문지 불법 판매 온상이 드러났다. 경마전문지란 경주별 경주결과에 대한 예상, 경주기록, 출주마 상태, 조교 상황, 그 밖에 경마에 관한 소식을 취재?보도하는 간행물로써 적중률,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매체가 다르며 가격은 1천원~4천원으로 다양하게 정해져있다. 전문지 발행업체는 <경마매체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인도?차도?지하철역사 통행로 등에서 불법?편법(판매대 진열, 신체소지, 호객행위 등을 포함)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처분할 수 있고, 2회 위반할 경우 판매등록 정지 1주, 3회 위반 시 2주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지 처분이 총 2회에 도달한 경우 판매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 조사 결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편법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지하철 역사 통행로는 물론, 4~5개의 판매대 진열, 신체 소지 등 온갖 판매 방법을 동원하여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불법 판매 단속으로 제재조치가 이뤄진 적은 단 1건이었다. 경마매체관리규정은 유명무실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마사회는 강 건너 불구경인 격인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경마전문지의 불법, 편법 판매가 막대한 세금 탈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마전문지 발행처의 발행부수 등은 마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시장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마사회는 경마전문지 시장이 연간 2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불법적인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마사회가 경고, 판매등록 정지?취소 등 제재를 수년 째 수수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마사회의 수수방관 속에서 전문지 발행처의 불법적인 전문지 공급이 계속 이뤄져온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불법, 편법의 온상이 된 경마전문지 판매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 관리하도록 즉각 강력한 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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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추시장의 30% 수입 냉동 고추[굿뉴스365] 저율 관세로 대량 수입된 냉동고추가 낮은 가격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고추농가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년 냉동고추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0만톤이 수입되었던 냉동고추는 2년 만에 20%가 늘어나 2018년에는 24만톤이 수입된다. 건고추가 아닌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이유는 27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건고추에 비해 가공품으로 취급되는 냉동고추의 관세율이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반입된 수입 냉동고추는 상당량이 재 가공을 거쳐 고춧가루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국산고추가루가 1kg당 2만원에 거래되는 반면 수입 냉동고추를 사용한 고추가루는 7천원에 불과하다. 국산에 비해 3배 가까이 염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빠르게 국산 고추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2014년 8만 5,000톤 규모이던 국내 고추생산량은 2018년에는 16%가 감소한 7만 2,000톤 수준이었다. 생산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거래가격은 2018년 600g당 10,980원에서 2019에는 6,940원으로 급락했다. 1kg당 1,000원인 수입냉동 고추가 2018년 24만톤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2,400억원 상당의 수입 고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00g당 6,940원인 국내산 고추의 작년 생산량이 7만 2,000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3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고추 시장의 30% 가까이를 수입산이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수입산 냉동 고추에 시장을 내어주고 있는 국내 고추농가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검역강화 및 관세율 상향등의 조치와 함께 냉동 고추가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는 데에 위법의 소지는 없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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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40주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련사업 ‘0’[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17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불공평한 사업 집행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해로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해 16일 경남 창원에서 기념식이 열린 바 있다. 박완수 의원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회는 2002년 설립 이후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의거>, <3?15의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기념식에 참석하는 수준으로만 진행하고, 사업을 일절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수 의원은 “동 사업회의 설립 근거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그 근거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동 사업회는 2015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 집행이 없는 것에 대해 이미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 사업회의 역대 사업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사업은 2007년 이후 13년간 매년 총 28억이 넘는 사업을 집행했으며, <4?19혁명> 관련 사업은 50주년 특별사업(2010년 단년도 사업)으로 4억 7천만 원을 집행한 것이 전부로 나타났다. 또한, 2018~2019년에는 <2016 촛불시민운동> 관련 사업이 총 3억이 넘는 사업이 집행됐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설립 근거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여?야를 넘어서 이미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고 공인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그 경중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모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념해야 한다”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정한 사업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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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북한이탈주민은 ‘영원한 감시대상’?"[굿뉴스365]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4명이 10년 넘도록 신변보호 대상자로 관리되는 등 사실상 신변보호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이 17일 공개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기간 현황'에 의하면, 그간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 총 3만 3,022명 중 신변보호대상자는 3만 1,527명으로 95.5%에 달했다. 이중 10년 초과 신년보호대상자는 1만 2,757명(40.5%)이었으며, 16년 이상 신변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만도 2,988명이나 됐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제도는 1997년 7월 14일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를 근거로 하며, 당초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기간은 ‘2년’이었으나, 1999년 법률개정을 통해 ‘5년’으로 연장, 현재까지 유지되고 왔다. 문제는 국내에 정착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신변보호가 종료되지 않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돼 왔다는 점이다. 송영길 의원에 의하면, 통일부와 경찰청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연장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올해 8월이 처음이다. 송영길 의원은 “성긴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사실상 북한이탈주민 전부를 신변보호대상자로 관리하다 보니, 지난 8월 관악구 ‘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중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관찰’도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범위를 좁혀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변 보호의 최고의 목적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다. 관악구 모자 사망사건 이후 통일부는 취약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촘촘한 그물망으로 범위를 좁혀 제대로 된 신변보호를 해 왔다면 이제 와서 전수조사를 할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영길 의원은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근거규정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의하면, 경찰청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해당 지침을 ‘비밀’이나 ‘대외비’도 아닌 ‘특별관리’라고 문서 상단에 적어놓고는 자료 제출마저 거부했다는 것.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지침 어디에서도 ‘비밀’로 지정해야 할 내용은 없었다. 국내 법규인 ‘지침’마저 공개하지 않아 2018년 국가인권위 보고서(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에서 지적하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신변보호담당관이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들이 내규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기들의 편리 때문"이라며 "△신변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찰의 업무범위를 알 수 없기에 설사 신변보호담당관인 경찰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따질 수 없고,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자의적 행정을 하더라도 항변할 수가 없게 된다면서 해당 지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