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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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모는 생명을 싣고날씨가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어르신들의 이륜차 운행이 잦아지고 있다. 교통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군의 2017년 교통사망사고는 24명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16년 4건 17년 5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야광반사지 등 교통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찾아가는 이륜차 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100개를 자체 제작하여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 대하여 계도와 더불어 안전모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반드시 턱 끈을 채울 것을 강조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산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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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완연한 봄이 찾아오고 봄 행락철을 맞아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되었다.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고 발생 직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척 난감할 것이다. 사고 관련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무척 놀랐을 것이고, 다른 차량들이 매서운 속도로 운행하여 시끄러우며 고속도로에 진입은 했지만 사고 위치를 말하기가 무척 애매할 것이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차량들을 갓길로 이동하고 운전자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야 한다. 사고 후 사고 차량을 고속도로 본선에 그대로 두거나 차 안에 있으면 뒤따라오던 차량들과 또 다른 2차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이다. 위치를 말하기가 어렵다면 갓길 가드레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책받침 크기에 초록색과 흰색이 섞여있는 표지판을 보면 된다. 그 곳에 숫자가 적혀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사고가 났는데 표지판에 322.8 이라고 적혀있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2.8지점”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 곧바로 고속도로 도로공사 콜센터인 ‘1588-2504’로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 동시에 현재 위치서비스가 제공되어 사고 지점과 가까운 도로공사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이다.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1차사고 발생 후 2차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고 후 차량은 무조건 갓길로 이동 후 운전자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을 갓길로 이동 하였다면 뒤따르는 운전자들에게 사고가 났으니 서행해 달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차량을 삼각대나 기타 표시할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사고차량 지점으로부터 주간에 약 100m, 야간에는 200m에 설치해 표시해 주면 좋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이다.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들 대부분 약 100km이상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고 국도와 교통 환경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약 100m 이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내가 이용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켜주고 무리한 과속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고속도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빠르고 또 편한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뜻한 봄날, 우리 모두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 없는 즐거운 봄나들이를 보내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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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형사사법제도 정상화의 길작년에 배우 정우성과 조인성이 함께 출연하여 화재가 된 영화 ‘더 킹’은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검찰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독재에서 민주화로 대변혁이 있었다.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역사의 흐름을 무시하며 정치권의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며 그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그 중심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나, 세계 주요 나라는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61년 군부정권의 정권 강화를 목적으로 처음 법률에 신설됐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이듬해 헌법에까지 명시되면서 약 60년의 시간 동안 검찰 조직의 특권 보장 장치로 견고히 굳어졌다. 이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삭제되어야 한다. 검찰은 영장청구권 독점을 통해 타 수사기관의 부당한 영장청구를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자주 거론된 바 있는 영장항고제의 도입을 둘러싼 검찰의 주장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례 등을 보면 검찰의 주장처럼 인권보장적 역할을 중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고 다양한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인권보장이 오로지 검사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제 우리의 형사사법구조는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권한분산형 민주적 수사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검찰과 타 수사기관의 왜곡된 수사구조를 유지시켜 나가는 핵심장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권력분립원리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독점되는 것 보다 다른 수사기관과 분산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는 것이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므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자의 주체는 헌법에서 삭제하고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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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개혁,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약을 내 놓았다. 또한 현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69.4%(17. 8. 16. 문화일보)로 대다수 국민이 수사구조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기소 분리와 연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권고하였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기소권 ◆ 검찰의 수사지휘권 및 직접 수사권 폐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보완수사 요청권 행사 ◆ 검·경 상호 협력관계 규정 ◆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개선 ◆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불필요한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불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되는 지휘 절차도 사라져 그만큼 사건처리 절차가 간소화 되고 더 나아가 검찰의 객관적 사후통제를 받고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 증언까지 해야 하는 경찰의 수사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로 정착됨으로서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고, 성역없는 법집행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다. 이미 경찰은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의 입회나 조언 방식에 대한 제약을 대폭 완화하여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하고 있고,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 녹음제, 수사 일몰제 등을 도입 조사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인권 수호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적 시대적 열망인 수사구조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인권이 중심이 되고, 권력기관의 민주화, 검·경간 상생,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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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채팅에서 만난 여성의 두 얼굴2018. 2. 중순경 천안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알게 되었다. 남성은 마음속으로 채팅에서 만나는 여성과 흥미로운 대화를 원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은 남성이 원했던 것 이상으로 적극적이었다. 급기야 그 여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를 제안하였다. 영상으로 만난 여성은 매혹적인 20대였다. 그들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때 그 여성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음성지원 파일 설치를 권유하였다. 그 남성은 여성의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녀가 제공하는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였다. 그 직후 여성은 돌변하여“여태까지 촬영한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게 하려면 돈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협박하였다. 그 남성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제발 자신의 음란행위 장면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남성은 다시 돈을 입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성은 그렇게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그들은 협박을 계속하였지만 남성은 더 이상 그들에게 송금할 돈이 없었다. 그는 그제야 경찰에 신고하였다. 2017년 충남·세종지역에서 위와 같은 피해 사례는 53건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호기심에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났고,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란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순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삼가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로 협박을 당했을 때는 절대 입금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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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신의 미투(me too), 경찰은 위드유(with you)최근 뜨거운 화젯거리인 ‘미투’운동으로 수년 전에 일어났던 성폭력범죄들이 연달아 뉴스에 터져 나오고 있다. 성범죄가 사회, 조직 내에서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부끄러움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었던 피해자들이 이제야 입을 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동질감과 함께 타인의 미투운동이 자신에게도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미투’운동에 있어서 확인하고 가야할 점은 “발생한지 꾀 되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다. 우선!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기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2013년 6월 19일 이전의 성폭력범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였고 이후 고소하는 것은 무효였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죄질과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 이후 모든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였고, 이에 고소기간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 공소시효·고소기간 완료 여부 불문하고 상담 및 신고 접수(신분보장), ※ 상담 및 신고 ┌ 여성긴급전화(☎1366), ONE-STOP지원센터(1899-3075) └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방문 - 여경이 피해자 면담 및 조사 전담, 피해자 조서를 위한 가명조서 작성 및 국선변호인 제도 적극 안내, - 가해자 신속수사 진행 및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대여 등 조사 중에 신변보호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미투’운동은 잘못된 사회적 관습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언론에 나오는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상처치유에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도 용기 있는 ‘미투’운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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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을 위한 수사권 정상화 노력수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자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하는 것일까? 법률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게 ‘범인은 누가 잡을까요?’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이 잡지 않나요?’라며 반문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97% 수사, 즉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기에 수사구조를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한 대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구조와 법 규정은 이와 정 반대로 이루어져 있다. 겉보기에는 경찰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모든 수사’에 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송치지휘 규정 등을 두어, 검찰이 수사구조 전반을 장악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냐는 국민들의 선택이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사의 목적이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공공복리를 유지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면 분명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존재한다 할 것이다. 과거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1954년)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소권과 함께수사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준 이유는 정부수립 후 혼란한 사회 여건을 수습하라는 시대적 소명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사회는 안정 되었고 당시 시대적 소명은 계절 지난 외투처럼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있다. 아니 거추장스러울 뿐 아니라 시대적 소명을 이룩하기 위해 주어진 수사권이 기소권과 맞물려 막강한 권력이 되었고 이는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찰의 수사는 번번이 검찰의 수사지휘에 의해 무력화 되고,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조직은 부정한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수많은 부패를 낳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며, 검찰조직 자체도 외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사건, 현직 검사장 뇌물사건 등과 같이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 부패, 비효율 등 폐해를 낳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분산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여 바람직 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는 수사 전문가인 경찰이, 기소는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담당하게 하여 서로 간 견제와 균형 속에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수사권 정상화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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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을 위한 사법행정, 수사구조개혁이 답이다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려 1987년 이후로 3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중 최근 검찰개혁이 주요 개혁과제로 대두되면서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수색검증영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검사를 경유해야 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에는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라고 명시하였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영장주의의 본질과 무관하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먼저 시작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의 국가들에서는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찰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 국가에서 영장청구권을 검찰에 한정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제도의 주체는 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학에 무의사결정론(Non Dicision Making)이 있다. 정책결정의 주체가 자기 마음에 드는 의제만을 올림으로써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의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의제를 올리는 기관이 정책결정의 주체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영장제도가 현재 이런 시스템이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함으로써, 법원이 주체가 되어야 할 법관의 영장주의가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인 검찰을 법원과 동등한 사법기관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둘째,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기관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수사의 단서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과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영장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직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기관의 구성원들이나 전관(前官, 그 기관 출신)이 범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법관에게 영장 자체가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사건 자체가 묻혀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우리 기관 구성원들은 선(善)하기 때문에 부패의 염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독선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독재(獨裁)를 너머 오늘날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분들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30여 년 동안 기다려온 이번 개헌(改憲)의 기회에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법률로 완화하는 한편 그 청구 주체를 다양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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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어르신 차 조심하세요 안전하게 모셔다드릴께요”어르신들이 어렸을 적에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기만해도 꼭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차 조심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그 당시 1970년도에는 차량등록대수가 전국적으로 8만대에 불과 했고 차량에 물컵을 올려놓고 달려도 안 쏟아진다고 할 정도로 도로에 차량이 많지도 않았다. 하지만 안부마냥 차 조심하라고 했다. 현재는 어떠한가? 차량 2000만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만큼 차량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고 봐야한다. 그로인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국가적 관심과 경찰청의 적극적 대책으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노력으로 사망자는 2012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면서 1000명 가까이 줄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지난해 감소세가 주춤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보행자와 고령자(만65세 이상)의 교통사고 피해이다.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전년보다 2.3%줄었으며 5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고령 보행자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오히려 늘었다. 2016년도에는 40명 증가한 906명으로 사망한 전체 보행자중 54.1%나 됐다. 이러한 추세에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우리지역 예산도 안전지대일수는 없다. 예산의 경우 농촌형 도시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약 22,608명으로 예산인구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특성에 예산경찰서 직원들은 노인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일원으로 ‘어르신귀가안심 도우미’를 시행하고 있다. 순찰 중 위험하게 갓길을 걷는 노인분들과 보행에 어려움으로 차량으로부터 위험을 느끼는 노인분들에게 안전하게 목적지로 모셔다드려 차량으로부터의 사고를 예방하고자하는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르신분들이 112순찰차에 타시는 것을 어려워 하셨으나 이제는 112순찰차가 지나가면 도움을 요청하며 편안하게 타신다. 그럼 우린 잔소리를 한다. “어르신 길 건널 땐 횡단보도로 건너시고요. 저녁에는 밝은 옷 입고 차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어르신은 옛날 어머님이 차 조심하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적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주민의 곁에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러한 어르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 차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모르고 운전하는 습관을 고치고 운전자들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운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같이 노력한다면 차량으로부터 우리의 부모를 지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어르신 차 조심하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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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개길 교통사고 안전운행 철저▲윤치원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굿뉴스365] 요즘들어 연일 짙은 안개로 인해 대형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을 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1일 오전에는 인천 영종대교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하는 등 안개길 교통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안개낀 날 운전시에는 주행하는 앞차량은 물론 주변 상황에 대한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 연쇄 추돌사고의 발생률이 27.6%로 맑은 날에 비해 2배, 눈길보다 3배이상 높기 때문에 평상시 도로별 규정속도보다 50%이상 절대감속 운행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특히, 안개는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이 안개등이 있으면 안개등을 켜고 없을때에는 전조등을 켜서 중앙선이나 가드레일, 차선, 앞차의 미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속도를 낮춘 후 창문 열고 소리를 들으면서 저속으로 주행해야 하며, 차간거리는 평소보다 2배이상 확보하는 등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또한,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 등에서는 반드시 경음기를 울려 자신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안개길 주행시에는 평소에 비해 연쇄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보행자 사고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보행자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개가 많은 날에는 감속운전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절실하다우리 모두 안개길 운전시 교통법규 준수 및 특별한 주의, 방어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윤치원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