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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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위의 치명적인 블랙아이스를 조심해야[굿뉴스365] 급격히 떨어진 기온과 일부 지역에 내린 눈으로 도로사정이 좋지 않았다. 아침 저녁의 영하기온은 도로상황을 얼어붙게 하여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인지하기 어려운 블랙아이스는 더 조심해야 한다. 블랙아이스(Black ice)는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한번 녹았던 눈 또는 비가 얼면서 발생한다. 이를 블랙아이스라 부르는 이유는 아스팔트 표면의 틈 사이로 눈과 습기가 공기 중의 매연, 먼지와 뒤엉켜 스며든 뒤 검게 얼어붙어 검은 색을 띠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크다 멀리서 보면 일반 도로와 같거나 살짝 젖어 있는 정도로 보이지만 시제로는 얼어붙은 빙판길이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블랠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특히 다리나 터널 직후, 그늘진 도로, 산모퉁이 음지, 커브길 등 그늘지고 표면온도가 낮은 곳에 블랙아이스가 생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밤새 기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새벽에 블랙아이스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눈길사고로 인한 사망자 보다 블랙아이스 사고 사망자가 4배이상 높았다. 블랙아이스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이유는 도로위의 빙판길에 의해 차량 제어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연쇄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블랙아이스 대처방법을 공개하니 참고하여 안전운전하길 바란다. 첫째, 겨울철에 눈비가 내리고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 어디서든 결빙구간을 만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감소주행을 하도록 한다.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아침 시간이나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더 충분히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얼어붙음 길에서 급조작을 하면 차가 미끄러지거나 스핀현상이 나타알 수 있으므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빙판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차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미리 위험예측을 하고. 제동을 할 때에는 여러 번 나누어 브레이크를 밟도록한다. 셋째,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적정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빙판길에서는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기가 2~3배 이상 길어지는데,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거나 공기압이 낮으면 제동거리는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만약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이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야 한다.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틀면 수막이 제거되지 못하여 제동력이 더 떨어지고 중심을 잃고 도는 스핀현상이 생기기 쉽다. 다섯째, 블랙아이스 사고는 운전경력과 무관한 것이므로, 빙판길에서는 절대 운전 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침착하고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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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트 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굿뉴스365] 최근 통계를 보면 연인 사이의 데이트폭력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이 가시화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폭력성만 고치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고 용서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에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욱 많다고 추측할 수 있고, 몇 년 사이에 잔인한 “데이트폭력” 범죄 사례가 많이 보도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어 이를 반증하듯 안전이별, 안전 연애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일까? 교제중인 연인이나 배우자가 강압적, 폭력적 행동으로 연인을 지배하려는 것을 말하는데, 데이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성희롱,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폭력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이 되며 데이트 폭력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사랑의 다른 말은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의 연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모든 일에 간섭하고,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어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집착이고, 곧 범죄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평소 성격, 취향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눠 성향을 파악하자. ?내가 원치 않는 상대의 언행에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한다. ?누군가에게는 평소에 교제 사실과 진행 상황에 대해 디테일하게 말하자. ?잦은 비난이나 폭력적 성향이 보이면 그 즉시 피드백을 하자. 언제 어디서 누구와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지 모르니, 위와 같은 예방법은 꼭 명심해 두도록 하여야 하며, 실제로 내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신고도 못하고 참아주고 있다”는 등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 1366 혹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사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지고 그 범죄행위가 가볍게 여겨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명백하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가해자는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는 법 제정과 절차 마련을 계기로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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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우리가 정착시키자[굿뉴스365]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우리는 언론매체나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집회현장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집회라는 것이 특정인?특정집단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나의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많이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과거 경찰은 대규모집회에 차벽이나 살수차를 동원하여 집회관리를 하였으나 이제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대화경찰관’ 제도이다. 대화경찰관은 ‘대화경찰’이라는 마크를 단 별도의 조끼를 입고 활동하며 집회관련 문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취합하여 이를 조치하고 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다. 이는 집회현장에서 경찰, 집회참가자, 일반인들 사이에 마찰을 방지하고 중재를 통해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화경찰관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집회관리를 하는 경찰측과 평화집회를 위해 적극 협조하는 집회참가자측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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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인권보호의 시작입니다.[굿뉴스365] 유난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재미있게 혹은 조리 있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배려하는 마음, 경청하는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필자는 인권이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나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삶의 권리는 나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쉽게도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사회는 어쩌면 덜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는‘불편함’에 민감해져야 한다. 상대방이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또한 나의 불편함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경찰은 제73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민주경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인권경찰’, 국민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민생경찰’로 새롭게 거듭나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밑바탕이 된 말과 행동을 위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이야 말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사회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인권보호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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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다문화가정도 바라봐 주세요[굿뉴스365] 얼마 전 아이가 먹을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 남편과 지역의 한 대형마트에 갔다. 마트에서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는 동남아 여성 둘이 눈에 들어왔다. 새삼 생각해보니 몇년 새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이 부쩍 늘었다. 그만큼 서투른 한국말로 경찰에 어렵사리 전화해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다문화가정의 엄마들도 늘어었다고 한다.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국가 간 문화 차이, 언어 차이로 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은 농촌 환경, 그리고 남편, 시어머니와의 많은 나이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빈번하다. 이런 분화로 인한 가정폭력은 그 피해가 더욱 크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다누리콜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다문화가정의 상담 15만여건 중 9천 700여건이 부부갈등이었고, 4천 800여건이 가정폭력에 관련된 것이어다고 한다. 가정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한국에 의지할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족밖에 없고, 피해를 입어도 언어, 절차, 신고 이후의 불이익 등을 염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환경에 자라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미래이다. 차별과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아직은 미성숙한 사회의 시선도 버거운 아이들이 가정에서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언어통역이 가능한 통역센터와 연계에 112신고하면 언제든, 누구든 경찰과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강력사건에 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줘야 하는 가정의 울타리가 때로는 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가정의 문제를 격리시켜 버리기도 한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엄마와 아이의 울음소리에 더 이상 무관심으로 피하지 말고, 심각한 사회적 문라는 점을 인제식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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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서지 ‘몰카’,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굿뉴스365] 몰카 카메라 범죄자들의 주요 타깃 장소인 피서지, 즐거운 마음과 함께 ‘몰카’예방법 몇 가지를 기억해두고 피서지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 ‘몰카’ 범죄는 연령에 관계 없이 발생하고 있고, 대중교통, 목욕탕,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여름 휴가철인 7-8월 사이에 특히 집중되며, 피서지에서의 ‘몰카’범죄는 지난 5년간 5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범죄 수법도 교묘해져 안경형, 라이터형,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고 특히 무음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몰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서지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경계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수치심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여성불안신고’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서지에서 탈의실과 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에는 몰래카메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고 사용 전 스스로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경찰청은 ‘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계획’으로 6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 지역인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각 해수욕장마다 ‘여름파출소’를 설치해 ‘몰카’등 여성상대 성범죄 예방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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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스쿨존’에서는 사람이 먼저다![굿뉴스365] 학교주변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1조2 규정에 의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이다. 스쿨존에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며 운행속도는 30km이하로 줄여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011년도부터는 일반도로보다 범칙금 및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가중되고 있으니, 모든 운전자는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할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제가 강화된 스쿨존제도를 시행함에도 우리 아이들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많은 운전자가 스쿨존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신호위반 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어른들보다 많이 부족한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지날 때 ‘당연히 차가 달리는 도로에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겠지’라는 당연함을 통한 부주의를 떨쳐버리고,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상하고 주의하며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스쿨존 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가 가중되니 스쿨존 안전운전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돈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범칙금, 과태료를 떠나 스쿨존의 중요성을 알고 안전운전의 습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스쿨존제도 사항을 준수하기 보다는 모든 어린이 보행자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실천하면 보다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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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법(法)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고조선 시대에는 8조금법(八條禁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한 고조 유방은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하면서 약법삼장(約法三章)을 내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돌이켜 보면 고대국가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범죄만 처벌하면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 후 수천 년간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범죄도 발전하였다. 하지만 오프라인 범죄는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 예컨대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과거에도 중한 범죄였고, 오늘날에도 중한 범죄이다. 이렇듯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그 행위의 경중이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범죄의 유형이 빠르게 변하여 전혀 새로운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새로운 범죄가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이다. 그런데, ‘90년대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른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cyber crime)의 출현이다. 사이버범죄는 컴퓨터와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그 범죄 요소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 역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사이버범죄의 진화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십 수 년 전만해도 사이버금융범죄가 오늘날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금융범죄는 해외에서 유포하는 악성프로그램의 감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사이버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이를 숙지하여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충남경찰청에서 SNS 등을 통해 제공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등을 관심 있게 찾아보는 것도 피해를 차단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이 사이버치안의 주요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4월 2일을 사(4)이(2)버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날 단 하루 만이라도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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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만우절이라도 허위신고는 NO!!!!4.1 만우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허위정보 sns 상에 나돌고 있다. 며칠전 sns상에서 4월1일부터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신호위반 6만원→12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8만원 인상 등)이 두배이상 오른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만우절이 다가옴으로 또한 긴장하고 있는 곳은 허위장난 전화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곳이다. 경찰에서는 112종합상황실, 현장 지구대 파출소이다. 112허위신고는 전국 하루 평균 112신고 접수건수 5만여건중 2%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만건 이상이 112허위신고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나 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홍성경찰서에서도 “옆집사람이 죽어있다.” “물건이 없어졌다” 며 공연히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허위신고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허위신고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고 정도에 따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된 허위 신고자들에게는 민사소송 청구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 강력대응하고 있음에도 매년 허위장난신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만우절까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경찰관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무심코 건 허위장난전화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며, 4. 1.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으로 긴급범죄신고 전화 112를 누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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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급격한 고령화, 교통안전대책 시급하다.세계적 흐름인 고령화로 인해 각 국의 교통 법규 및 안전 운전 수칙이 바뀌고 있다. 한국 또한 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수가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10년 새 4배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크게 보도되면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와 ‘고령화 비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노화로 인한 시력, 청력 감퇴와 주의력, 판단력 등의 인지능력이 감소로 인해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늦어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정지시력은 30대의 80%, 원근조절능력은 청소년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운전 중 제동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이 30~50대에 비해 제동거리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둘째, ‘고령화 비례’란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령운전자 또한 많아지므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매년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을 넘어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정세 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계속해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세계는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 2013년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고령운전자와 피해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 이를 토대로 고령화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주마다 상이하지만 고령운전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을 주기로 적성검사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면허를 갱신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일본은 70세를 기준으로 5년, 4년,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갱신 주기를 차등화하고 70~74세 운전자라면 교육이수를,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기능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1998년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에게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나 우대 금리 적용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 매년 30만 명 정도의 7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 반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엔 2011년 12월부터 운전면허 1,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5년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작년에 확정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무료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 검사 등 안전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그 외에도 고령운전자 중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특약을 통해 9개 보험사에서 5%의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부산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대중교통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으로 진입하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누구나 언젠가 고령운전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운전면허제도의 내실화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 도로환경 정비, 자동차 운전 보조 기술 개발, 대체교통수단 강화를 통한 운전수요 감축 등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운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