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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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럴려고 지방자치를 한 것이냐'[굿뉴스365] 초유의 예산 삭감으로 시민들을 분노케 한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9일 공무국외출장을 떠난다. 절차를 중시한다던 의장이 절차를 무시한 채 세운 계획에 따라 13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연수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다. 장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다. 어떤 걸 보고 익혀서 논산시에 적용할 건지도 이미 예상할 수 있을 정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 들어 여러 곳의 지방의회가 다녀온 곳과 같은 장소이고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마치 패키지여행을 떠난 것처럼 보여 진다. 그래도 시의회가 예산삭감이 몰고 온 파장에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의장과 예결위원장을 비롯 절반은 이번 연수에서 자진해 빠졌다고 한다. 수일 전 의장과 시장은 하루라는 시차를 두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두 분 모두 예산삭감으로 인한 파장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을 않고 그저 변명과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시장보다 하루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의장은 예산삭감에 분노한 시민들을 겁박하는 말로 포문을 열더니 이번 예산 삭감의 원인을 시와 공무원들의 탓으로 돌렸다. 아마도 ‘집행부 길들이기’ 라던가 ‘다수당의 횡포’ 라는 여론을 의식한 변명으로 보인다. 정작 의장 본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여와 야의 조율은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 본인이 여와 야를 갈라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의장이 이런 정도니 의원들의 생각은 굳이 말해 무엇 하겠는가. 논산시의회는 소속의원 13명 전원이 예결위원이다. 즉 예결위원회 위원과 본회의 위원이 동일하다. 다만 회의 진행과정상 사회자가 예결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본회의는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다르다. 예산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예산 심의에서 예결위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본회의 전날 열린 예결위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했기 때문이다. 이날 예결위는 1차 산회를 하고 오후 10시에 다시 속개할 예정으로 소집됐지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예결위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결국 예산안은 예결위의 예산에 대한 결론도 없이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려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결위원이나 본회의 의원이 동일 정원에 동일 인물인데 민주당이 굳이 예결위를 거부한 이유가 가부 동수일 경우 혹시라도 있을 위원장 선택권 때문이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것이다. 회의진행 권한과 가부 동수 선택권이 의장에게 있는 본회의가 보다 안전하다는 판단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란 심증이 짙다. 이런 와중에 시의회가 이번 추경을 통해 집행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말이 의회 안팎에서 나돌았다. 의장의 기자회견은 이런 루머에 확신을 더해 주고 있다. 1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을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이다. 예산은 적절성과 시의성이 중요하다. 논산시의회는 적절성은 차치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시기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의장은 민생을 강조하며 민생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지방 예산 가운데 민생과 관련이 없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 비록 시장의 정책적 공약 사업에 관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시의 미래비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타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시의회, 특히 의장의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다. 의원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이 의원들의 아래 사람은 아니다. 이날 의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보여준 국회에서의 태도를 거론하며 논산시 공무원들이 이를 닮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직자의 인격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듯해서 우려와 씁쓸함이 함께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의장이라는 자리에 취해 잊은 것은 아닌지. 다음날 이어진 시장의 기자회견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협치를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의회가 열리던 날 다른 일정을 핑계로 의회와 마찰을 초래했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선 역시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와 협치를 존중한다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시장의 일방통행식 독주보다 야당의원들의 말에 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의장이 이끄는 시의회가 자신들 소속 집단이나 당리당략보다 논산시와 논산시민이 우선이다.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소속 당을 우선시하고 예산과 정책에서 힘겨루기를 일삼는 집행부나 의회라면 시민에게서 나올 말은 뻔하다. ‘이럴려고 지방자치를 한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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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명동서일필(世宗鳴動鼠一匹)[굿뉴스365] 세종명동서일필(世宗鳴動鼠一匹) 세종시가 울리듯 요란스러웠으나 쥐 한 마리 뿐이었다. 같은 말로 용두사미(龍頭蛇尾)를 쓰기도 하는데 용두사미보다는 어감이 좀 더 강해 보이기도 하고 중국스러운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의 어원은 뜻밖에도 로마의 계관시인인 호라티우스의 시학(Poetica)이다. 시학의 내용 중 ‘산들이 산고 끝에 우스꽝스런 생쥐 한마리를 낳았다’라는 것을 중국어로 의역한 것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이다. 우리의 속담과 비슷한 것을 찾자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 정도랄까.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원장을 선임하며 불거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기관에 대한 논란이 그렇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발의자 변경 과정과 의결을 거쳐 시장의 재의요구와 재량사업비 운운 등 논란을 거쳐 재의결, 그리고 공포와 대법원 제소과정까지 적게는 54일, 많게는 100일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언론과 시민들께 참 많은 것을 보여 주었다. 세종시의회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봐온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소위 ‘여소야대’로 불리는 패거리 정치의 폐해를 세종시에서 다시 보게 된다. 제4대 세종시의회는 지난 초대부터 3대 의회까지 10년간 의회가 보여준 시행착오와 못 볼 것을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다 보여주었다. 물론 정치지형이 변한 탓일 것이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집행부가 바뀌고 과거 의회와 사이가 여와 여의 돈독한 사이에서 이제는 다수 야를 상대해야 하고 지난 8년과는 확연히 다른 정치지형인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이러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했나?’라는 의문이 들만큼 반목과 갈등이 심하다.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확실해 보이지만 균형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이런 지경이니 ‘좁쌀이 굴러 호박’이 되고, 태산명동서일필이란 말이 나오는게 아닌가. 50여일의 반목과 대립으로 인한 너덜너덜한 상처 속에서 결국 해당 대상기관은 ‘세종시문화재단’ 한 곳 뿐이다. 현재 시장 3명, 의회 2명, 이사회 2명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시장 몫에서 1명을 가져와 의회 몫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니 의회가 특정인을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단 한곳의 출연기관 임원도 아닌 임원을 추천하는 위원 위촉수를 가지고 시와 의회는 반목과 대립의 끝을 보여준 것이다. 더구나 의장이 나서 시장의 제안이 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강변했지만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기자의 짧은 법 지식으론 찾을 길이 없다. 다만 정관이 정한 바를 어기는 것인데, 정관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은 의회가 먼저라서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이러니 ‘빈 수레가 요란하다’할 것이고 세종명동서일필이란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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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는 선거용 도시인가?[굿뉴스365]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도권이 북한의 위협에 취약성을 보임에 따라 충청권은 제2의 수도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수도권의 팽창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뜻밖의 공약이 대두된다. 충청권에 별다른 연고가 없던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200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임채정 정책위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충청권에 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1998년 민주당은 소위 ‘DJP 연합’으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38만여표차로 따돌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연합효과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김대중 후보는 충청권에서 35만표를 앞서 영향력을 실감했다. 아마도 이를 의식했는지 호남세력을 등에 업은 영남출신 후보가 대세를 가를 경합지역인 충청의 민심을 얻기 위해 ‘수도 이전’이라는 충격요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효과는 만점 이상이었다. 경선과정에서 충청권의 유력주자인 이인제 후보를 낙마시키고 대선 후보가 된 노무현 후보에게 충청인의 반응은 냉담 이상이었지만 결국 그는 공약 하나로 충청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탄생한 새로운 수도 세종이다.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의 헌재 판결에 따라 수도에서 ‘행정 수도’로 격을 낮췄지만 그래도 충청인들은 환영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 수도 세종’은 대통령 선거 때 마다 ‘도마 위의 생선’이 되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역시 마찬가지 양상이었다. 여야 대통령후보 모두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좀 야속한 부분이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여와 야가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모두 3가지였다. 먼저 2020년 6월 10일 대표발의자 홍성국 의원을 비롯 80명의 민주당의원들이 현재 개정안과 가까운 안을 발의했고, 이어 7월21일 천안의 박완주 의원이 이전 상임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새로운 안을 제출했으며, 2021년 12월 7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로 4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국회분원과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홍성국 의원안을 국회가 채택했던 것이다. 국회법도 개정됐지만 여전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표류하고 있다. 세종시가 충청인들의 염원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가 또 다시 예측이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 2021년 9월 28일 국회법을 개정할 당시 국회는 국회법 22조 4를 신설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국회법 22조4는 2개항으로 구성되었는데 1항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국회법이 개정되자 세종시민을 비롯 550만 충청인들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세종시가 우뚝 설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국회는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올해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비록 반토막으로 줄었지만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은 LH로부터 구입할 토지비용 가운데 5%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게 전부다. 별스럽지 않게 보아 넘긴 2항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큰 방해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곧바로 마련될 줄 알았던 국회규칙은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규칙을 논의해야 할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열렸지만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운영개선소위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을 만들어 줄 것을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의 진전도 없자 지난달 27일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일부 언론에선 오는 2027년까지 이전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2030년이 되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더 이상 세종시를 선거용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 세종의 두 분 국회의원도 ‘시간 약속이 됐네, 안 됐네’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전 될 수 있도록 국회규칙을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여야는 세종시를 선거용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다. 세종시민은 소위 ‘호구’가 아니다. 더 이상 어리숙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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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대적 眞理’와 ‘상대적 人權’의 관계성[굿뉴스365] 현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영향 받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는 없다”와 "틀림이 아닌 다름이 있을 뿐”이라는 ‘상대주의’ 등 다양한 주장이 통합되어 나타난다. 현시대는 이로 인한 영향으로 절대적 진리, 전통적 기준과 가치관이 사라져 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지주는 종의 기원과 진화론의 ‘다윈(1809-1882)‘, 유물론과 계급투쟁의 ’마르크스(1818-1883)‘, "신은 죽었다”고 말한 무신론의 ’니체(1844-1900)‘, 무의식 이론과 성 에너지의 ’프로이드(1856-1939)‘ 를 꼽을 수 있다. 절대적 진리는 사람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들이 경험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항상 옳고 진실한 것을 말한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생각해 보자. 지구의 공전과 자전 이론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지구는 현재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 상대적 진리는 삶이 몇 가지 원칙이나 객관적 자료가 아닌 개인의 경험에 입증된다고 말하며 진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이 상대적 진리는 더 이상 분명하지도 일관적이지도 않다. 상대적 진리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된다. 무엇이 옳고 틀린지에 대해 서로는 판단하지 않으며 서로 판단하는 것은 관용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좋게 생각되면 하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너는 너의 진리를 찾으라, 나는 나의 진리를 찾을 것이다” "너한테 통하는 것이면 뭐든지...”,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 하는가”라는 주장을 한다. 우리가 이런 주장 소리를 직장에서, 학교에서, 언론에서 자주 들리고 익숙한 소리로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절대적 진리에서 상대적 진리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새천년 정부를 시작으로 상대적 진리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기관‧단체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의 집회나 시위를 자주 보았고 익숙하다면 현재 한국 사회 인권은 상대적 인권과 자의적 인권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상대적 인권을 주장하는 소수자와 단체는 자신들 유익과 취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제화, 집단집회 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행사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유물론의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에서 발견된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에서 "...인권은 자연의 선물이 아니며 역사가 우리에게 쥐어준 지참금(Mitgift)도 아니다. 인권의 탄생은 우연에 대한 투쟁을 통해...특권에 대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통인권은 ①성경-하나님(GOD)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하셨다. ②세계인권선언(1948.12.10.)-2차 세계대전 후 나치의 만행 재발 방지와 공산권 종교자유를 위해 채택됐다. ③비엔나세계인권회의와 선언(1993.6.25.)-전문 및 총 17조로 된 인권의 대원칙이 채택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실행해야 할 인권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과 세계인권선언문에 기초한 ’천부적 인권‘과 ’보편적 인권‘을 따라야 바른인권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인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본질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평등의 원칙인 ’자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로 인해 부모와 자녀, 선생과 제자, 상사와 동료 등 관계 질서가 잘 유지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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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충남도교육청노조의 무식 아니면 무지[굿뉴스365] 충남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설립하려한 교직원용 관사 예산의 삭감을 주장한 도의원에게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섞어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비난을 하고 있다. 물론 도의원의 발언이 다 잘한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이성을 잃은 듯한 노조의 반박 성명에는 어이가 없을 뿐이다. 충남도교육청노조는 해당의원과 신사협정을 했는데 도의원이 이를 어기고 도의회에서 교육감에게 사과요구를 포함한 질의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도의원 개인으로써가 아니라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일원으로 노조가 제기한 의원의 사과에 대해 말하고 싶다.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 노조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노조의 발언에 대한 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가? 문제는 도교육청의 무리한 사업 진행이다. 또 이것을 옹호하고 나서는 노조가 문제이다.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평당 3천만원짜리 관사를 짓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조도 이성적인 머리가 있다면 이상했을 것이다. 내포신도시가 섬이나 격오지도 아닌데 마치 격오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처럼 관사를 지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는가? 교원들을 위한 관사를 짓고 난 다음 우리에게도 차례가 오겠지 하는 마음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간다. 노조는 성명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표방하고 종국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교직원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상식도 모자란 도의원 한 명이 심지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이 법을 제정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농어업인 도민들을 상대로 법을 정면 부정하는 후안무치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점철된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포신도시가 농어산촌인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내포신도시를 농산어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도민들은 충남에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도시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곳이 내포신도시라고 생각할 것이다. 노조가 보는 내포신도시는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화되지 않아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은 지역인가? 법을 예로 들었으면 최소한 법이 뜻하는 취지는 알 것이 아니겠는가? 뜬금없이 교육청의 황당한 관사 설립보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일원으로 본인들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과거에 어용노조라는 말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충남도교육청노동조합은 다시 생각해 보고 참된 것, 바른 것에 대해 생각 좀 하는 노조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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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굿뉴스365]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세종시의회의 주장은 억지인지 아니면 흔한 말로 깽판인지 구별이 안된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의 말을 빌리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지는 여러 법률을 상고해 보아야 하지만 법률 어느 곳에도 의회가 지급액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세종시의회는 타 지역의 사례도 그렇지만 법이 정한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떤 법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들 수 있다면 정말 세종 특별한 자치시 의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가 특별하다는 건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한 것 등에서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의회의 권한을 넘는 초입법성을 보여주는 건 상위 기관인 국회에서도 감히 생각지 못할 일이다. 하기야 언제 세종시의회가 국회든 누구든 상위법 위반을 걱정했던가? 일단 의회에선 다수의 힘을 빌어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 아무리 치고 빠지기의 명수라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임을 잘 아는 이들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존경하는 세종 특별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X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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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의회, ‘점입가경’[굿뉴스365] "오늘은 또 세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요즘 원고를 마감할 때쯤 듣는 소리다. 하루가 멀다하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더 심하다. 사무처 직원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기기가 작동이 안돼 표결 결과가 뒤집힌 일도 아마 근자에 없던 일 일 것이다. 이미 예측기사 마저 써 놓은 상태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 언젠가 국회에서 벌어진 촌극(否를 不로 표기한)을 생각해서 혹시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역시였다. 흔히 의원의 자질을 이야기하지만 순간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표결의 결과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기자가 생각할 때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안’은 의도가 눈에 보이는 조례 개정안이었다. 이전까지만해도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조례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다면 조례를 고칠게 아니라 미리 정관을 변경했던가 아니면 지난 회기에 조례를 입맛에 맞게 바꿔 놓았다면 될 일이었다. 최근 정부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려고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의장 명의의 논평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여당의 반대로 시의회 명의로 논평을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세종시의회다. 다른 지역에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 할 때 세종시의회는 무엇을 했던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조례안과 같은 이유로 인사청문제도는 먼 곳의 이야기였을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세종시의 정치권이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민주당으로선 위기의식이 없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지 않은 자리를 내 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조례를 개정해야 했고 남의 고장 일처럼 여겼던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환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눈물나는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세종시의 도전 역시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세종시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기득권의 1차방어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세종시의회의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여당을 밀어 붙이고 있다. 다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 자당 소속의 의장을 지키기 위해 듣기도 민망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회자되고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는 여당에 대해 의사일정변경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의장자리를 방어했다. 반면 기기 작동이 미숙했던 여당 소속 부의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위반하고 동료의원에게 모욕을 줬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해 순식간에 의결했다. 여기에 윤리위 회부는 보너스다. 앞서 본회의에 불신임안이 제출되기 전 부의장은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와 야를 떠나 동료의원이란 말은 세종시의회에선 수식어에 불과했다. 막장드라마보다 더 막장같은 세종시의회의 하이라이트는 세종시장의 친서에서 비롯됐다. 세종시의 교통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최민호 시장이 미국을 방문한 사이 의회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른 표결을 했고 설마 했던 결과가 최 시장의 뒷통수를 쳤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온 최 시장은 몸을 한껏 낮춰 읍소에 가까운 타협안을 담아 시의회와 협상에 나섰다. 여기서 돌아온 답은 불법행위에 시장도 공범이 되자는 것이었다. 의장과 야당의 원내대표는 협상을 하려면 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1억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이미 정부가 10년전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운영규칙까지 바꾼 사항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최 시장은 급거 병원을 찾았고 지금은 자택에서 가료중이라고 한다. 세종시의회가 보여줄 다음편이 궁금해진다. 어떤 드라마가 이 보다 더 흥미진진할까? 시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불법이나 시의 재정상황과는 상관없이 생색용 예산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 세종은 정말 특별한 자치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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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역시 가재는 게편인가?[굿뉴스365] 역시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란 우리의 속담이 있다.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중단을 발표하자 시의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박 시장이 의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 시장의 잘못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주요 요인이었다. 즉 박 시장이 거부한 교육지원 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의회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는 반증이다. 다만 의회는 아산시가 편성해 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농성 이후 박 시장 측과 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접촉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은 흐려져 갔다 교육지원 경비가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의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아산시장이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했다. 교육단체들은 박 시장이 모든 교육지원 경비 집행을 거부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 교육적 인사라는 이미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 인사들은 삭발을 하며 시와 시의회간의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같은 동료의식이 발하였는지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옹호하며 시장이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시 가재는 게편이었다. 특히 도의회 교육위는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박 시장을 도의회의 사항이지 아산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공박했다. 우선 아산시의회가 이미 심의해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 박 시장은 교육지원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했다. 당장 아산시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고자 했으니 미처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시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예산 집행 거부는 시의회의 반발에 합리성을 부여했다. 다시 도의회 교육위 성명으로 돌아가 보자. 도의회도 우선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박 시장에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다음이 문제다. 도의회가 의결한 충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아산시가 관여하면 안된다는 태도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도의회는 지난해 도교육청에서 엄청난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기금을 만들었다. 이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아닌가? 이미 2018년부터 교육청의 예산은 해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남아돌았다. 그러나 의회는 그런 사실을 불과 1년 전까지도 몰랐었다면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 내지 방기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의 예산은 해마다 기천억원씩 쌓여 갔지만 교육청에선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말을 도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나? 사정이 이러니 박 시장이 도교육청은 1조원에 달하는 돈을 숨겨두었다고까지 말한 것이다. 아산시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있다. 일부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이 사망할 경우 지급키로 한 사망위로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경비는 매년 어김없이 지출된 것이다. 그럼 교육지원 경비를 아산시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사항인가? 그것도 아니다. 먼저 박경귀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5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 지급의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이 감면액을 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인 것이다.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조례도 아니고 도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전임 아산시장 간에 맺어진 협약이다. 1기 5년에 이어 2기 5년간 협약기간은 무려 10년으로 아직도 4년여가 남아있다. 박 시장이 이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 ‘우리 지역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를 모토로 시작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부가 도입해 2010년부터 자치단체에 이양한 사업이지만 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처럼 지급 의무도 없고 출처도 모호한 사업에 아산시는 시와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 시장의 외침은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벌려 놓고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도가, 그리고 아산시가 맡아야 할 부분이라면 당연히 아산시가 책임을 지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왜 시작했는지도 모호한 사업을 예전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으로는 당연한 몸짓이다. 충남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도는 2019년부터 시행하던 무료급식에 대해 올해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고 무료급식을 중단한 것은 물론 아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매년 50%씩 부담해 무료급식을 실시해 왔다. 도는 급식비를 담당하고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을 담당키로 했다. 당초에는 부담이 적었지만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실시하자 전체 예산은 각각 1600억원씩 32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인건비와 운영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도가 1200억원이 줄어든 400억원만 부담하고 있다. 과거 교육청은 일반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담당했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에서 손을 벌리면 자치단체가 도와주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교육청은 교육세와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 받고 있다. 오히려 자치단체가 손을 벌려야 할 만큼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돌고 자치단체들은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는 시기인 것이다. 도가 도교육청 예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무료급식의 대부분을 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어떤 입장이었나? 기금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교육청의 잉여 예산을 파악했다면 오늘날 박경귀 아산시장의 몸부림은 없었지 않을까? 교육위원들도 눈이 있으면 보았을 것이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주길 바란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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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지원경비 중단, 아산을 위한 선택은?[굿뉴스365]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자판을 바라보다 이래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두드린다. 아산시와 시의회의 마주칠 길 없는 기차 궤도와 같은 평행선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이 아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선택인지 고민 끝에 고언을 올리는 심정으로 글을 써 간다. 벌써 13일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아산시와 시의회는 시민들과는 별리로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먼저 시의회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시가 제안했고 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에 대해 시가 별다른 토론도 없이 교육지원경비 예산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한 시의회의 주장은 너무도 타당한 것이다.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표현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박경귀 아산시장의 결정이 아산과 시민들을 위해 더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겹쳐진다. 시의회 특히 야당의원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박 시장과 시를 공격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다른 사항까지 곁들여 ‘소통 부재’라고 박 시장을 힐난한다. 그동안 박 시장이 보여 온 모든 사항을 여기서 논하긴 어렵다. 다만 현재 아산시청 마당에서 시의회가 농성을 하는 빌미를 제공한 교육지원경비에 대해 생각해보자. 시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면 현안이나 지역사업에 대해 3~5명 정도가 5분 발언을 한다.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에서는 당면 과제인지는 몰라도 3명의 야당의원들이 나서 박 시장의 교육경비지원 중단에 대한 언급을 하며 박 시장이 철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 세분의 의원을 비롯한 17명 아산시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교육지원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게 맞는가? 학교에서 쓴 수돗물 비용을 아산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가? 교육부가 야심차게 만들었던 사업의 비용이나 교육감의 사업을 왜 아산시민을 위해 써야할 세금에서 지출해야 하는가? 박경귀 시장이 거부한 교육지원경비는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아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예산이 없으니 자치단체가 부담 좀 해달라고 한 요청사항들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은 사라지고 시의회는 "우리가 심의한 예산인데 너희가 왜 거부하느냐”라는 식이다. 물론 1차적 책임은 시에 있다. 미리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 지난해 예산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으니 올해도 그냥 올렸다는 식이다. 시의 이듬해 예산은 빠르면 상반기 말까지는 작성된다.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 이후 추이를 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뿐이다. 앞서 박 시장과 아산시가 잘못된 부분이다. 관행처럼 계속비와 같은 예산을 의례적으로 이듬해 예산안에 적용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바로 잡으려 한 것이 오늘날 시와 시의회가 갈등이 된 것 아닌가. 아산시민을 대의한 의원들이 박 시장의 예산 운용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시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 지원 불가를 외치는 시장을 바로 잡으려 한다는 점에선 확실히 공감을 한다. 그럼 시의회는 박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박 시장의 결정이 아산과 아산시민을 위해 옳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집행을 거부한 시장이 미울 것이다. 야당 입장에선 이를 호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시의회가 여와 야를 떠나 무엇이 시와 시민을 위한 길인지 거듭 생각해 주길 바란다. 분명한 것은 아산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기채라도 발행해야 할 형편이고 도교육청은 예산이 매년 3~4천억씩 남아 돌아 예전에는 없던 기금까지 만들어 부풀리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이 입장문을 통해 남아도는 예산을 기금에 편입해 향후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일부 아산시의원들은 이 기금이 중고등학교가 부족한 아산 신설학교에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도교육청 기금의 대부분은 학교를 신설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아니다. 만일 아산지역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교육부의 예산으로 해결 될 일이지 도교육청에 마련된 기금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기금의 사용처는 따로 있다. 아산시의회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교육경비가 부족해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할 시기는 이미 2018년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계속해서 자치단체에 부담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나? 그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산시민은 누가 지원해야 할 것인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안팎으로 교육지원경비를 중단할 경우 비난이 쇄도할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이를 중단시킨 박 시장의 용기와 또 시의회의 심의를 통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장에 여야가 일치된 행동을 보여준 시의원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양측 모두 시와 시민을 위한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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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너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기 전에[굿뉴스365] 파블로 피카소가 20세기 현대 미술의 거장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러시아 출신의 화가 칸딘스키가 추상화의 선구자라는 사실도 불변일 것이다. 피카소는 91년을 사는 동안 80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나 칸딘스키가 처음부터 큐비즘을 시도하거나 추상화를 그린 건 아니다.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그림을 그려 이름을 크게 알린 후 28년이 지나 ‘게르니카’를 그린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 최고 거장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른 경우가 극히 드물다. 만일 피카소가 초창기 화풍을 이어갔고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카탈루냐의 평범한 화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는 주변의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이겨내고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칸딘스키는 피카소와는 경우가 좀 다르다. 법학교수의 자리를 마다하고 화가의 길로 뛰어든 그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르인 추상미술로 빛을 발했다. 아산시의 아트밸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불과 시행 1년도 되지 않았다. 벌써부터 아트밸리의 미래에 대해 예단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보여진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산시는 두가지면에서 하늘이 줬다고 할 만큼 특혜를 입은 고장이다. 첫 번째는 온천이고 두 번째는 삼성이다. 그러나 이들 두가지 특혜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 관정기술의 발달로 곳곳에 온천타운이 형성되어 온양온천의 옛 명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삼성은 어떤가?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와 함께 들어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삼성기업들이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현주소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삼성이 쇠퇴해서가 아니다. 과거 반기업적인 충남도와 아산시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한 삼성은 아산이 아닌 평택을 택했다. 주요 시설 투자는 아산 탕정이 아닌 평택 고덕이 우선이다. 남아있던 시설은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 산업국가로 이전하고 새로운 투자는 미뤄지고 있다. 이제 아산도 새로운 살길을 찾아야 한다. 탁상공론과 무사안일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아산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모호하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아산 아트밸리다.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 당연한 것이다. 미사리나 경기도 시흥의 아트타운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게 아니다. 적게는 수년에서 십 수년 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주변 여건도 아산보다 탁월하다. 그런데 아산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들 지역과 동급이 되거나 넘어서길 바라는가? 아트밸리가 성공한다면 아산은 세 번째 특혜 누릴 수 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무패의 명장 이순신의 고장으로 현충사로 가는 은행나무 길과 풍광이 어우러진 담수호인 신정호를 아우르는 아트밸리가 아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공업용지 확보를 부탁하는 기업에게 ‘돈 많은 기업이니 알아서 하라’고 허세를 부린 단체장과 문화의 불모지를 일궈 문화도시로 만들려는 단체장을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 아산의 한 시의원이 아트밸리의 셔틀버스와 관련 5분발언을 통해‘비싼 장난감 놀이와 스티커 놀이’라며 시장을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그 의원은 데일카네기의 욕구위계론을 소개하며 한 아이의 행동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의원은 "아기가 저 앞에 있는 물건을 잡겠다고 기어갑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자!’ 응원을 해 줍니다. 가다가 아기가 넘어지면 "여기까지 온 것도 잘 한거야 대견해."칭찬을 해 줍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아직 걷지도 못하면서 뭘 잡겠다고 그래.""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의 인정욕구가 더 안정감 있고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있다. 정말 묻고 싶다. 교육이론은 이렇게 잘 알고 소개하는 의원이 왜 아산시에는 그러지 못할까. 아산의 시의원이 맞는 걸까. 설혹 시장이 펼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를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래야지 ‘아산이 뭐가 있다고 그런 걸 해서 예산을 낭비하냐’라고 비난할 일인지. 박 시장의 교육예산의 집행거부에 대한 불만이겠지만 여야를 떠나 어떤 것이 아산과 아산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5분발언의 원고를 쓰는 동안 한번 더 숙고 했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박 시장과 아산시의회가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교차점에서 마주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