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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적근거 마련 전에는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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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위법행위 제재 강화[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현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조성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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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에, 이번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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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예방법’개정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으로 한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지난 해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한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 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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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전국 네트워크 완성[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거점의료기관 공모·지정을 통해, 15개 거점의료기관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 등 영상정보와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간 전자적으로 전달해, 진료 시 과거 진료기록의 활용으로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향상되어 약물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중복 촬영·검사 등을 최소화해 환자 의료비용 절감 및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거점의료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 간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하며, 참여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5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2,316개의 의료기관이다. 올해 추가된 거점의료기관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강북삼성병원·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등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병·의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했다. 인천길병원·인천성모병원·인하대병원 등 인천지역의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천지역에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단절 없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주대병원은 올해 지정 및 선정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285개의 협력 병의원과 참여했다. 올해 참여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4개 병원과 협력해 경기지역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거점의료기관이 없던 강원·제주지역에는 공공 보건 의료기관간 원활한 진료 협력이 가능하도록 강원대병원과 강릉의료원 및 제주대병원을 지정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실시 권역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충북대병원이 참여하고, 2017년부터 충남대병원이 참여한 충청에서는 충남·북 지역 6개 지방의료원 전체가 참여하게 됐다. 원광대병원이 올해 참여하는 전북지역은 ‘18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전북대병원과 함께 올해 참여하는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진안군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순천의료원·목포시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이 참여해 지역의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경북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대구·경북에서는 5개 지방의료원 전체가, 경남에서는 올해 신규로 양산부산대병원과 마산의료원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해 지역의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다. 소속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시켰고, 소속병원들에 대해서는 진료정보교류를 적용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보건의료원·보건소와도 진료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희망하는 보건의료원·보건소는 언제든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9년 신규로 참여하는 의료기관들로 인해 드디어 전국 모든 권역에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이 구축됐다.”라며, “의료기관 간 정보연계를 위한 예산, 진료정보교류의 정보 표준 적용을 위한 기술을 지원해, 각 기관의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지침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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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 수준이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이동통신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해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원천공제확인서의 제출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심리적 강제를 강화한다. 근로자에 대한 안내조치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체납 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해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애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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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 있어…조속히 환수 조치해야”[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일부 농가 중 농업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조사해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원식 의원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에 따른 임대료와 농업 직불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강면 산수리에 위치한 7,035㎡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한 농가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농지 직불금을 동시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토 적치 등을 목적으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시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은 기간에는 농지로 활용이 불가해 농업 직불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고정 직불금의 경우 벼를 심지 않아도 논 형태를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변동 직불금의 경우 논에 벼를 심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했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며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료와 직불금을 동시에 받은 만큼 조속히 시정해서 부당 수령금 전액 환수 등 조치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농업축산과에서 진행 중인 들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5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수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작년에 들고양이 232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후로 사진을 촬영했다면 총 464장의 사진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업축산과에 31일까지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사업 집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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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D.CAMP와 함께 유망 IP 스타트업 발굴 대회 개최[굿뉴스365] 특허청은 오는 30일 오후 5시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공동으로 디캠프 선릉센터에서 ‘디데이 with 특허청’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IP를 기반으로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마련됐다.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이 창업초기부터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이며 지식재산 확보에 실패한 스타트업은 모방자 출현, 분쟁 발생 등으로 기업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의 41%가 특허 없이 창업하며, 단 한 건의 IP도 없이 창업한 스타트업은 25%에 달할 정도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 스타트업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 행사에서 피칭하는 스타트업들은 ID사, 신용보증기금,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 기회와 함께 지식재산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특허바우처’도 지급 받을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의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되고 디캠프의 직접투자 유치 기회, 업무공간 제공 등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라는 재산권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엔젤 및 VC의 투자를 받거나 IP담보 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중심의 투자 펀드 규모를 올해까지 2,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번 행사와 같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는 IP중심의 투자대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투자 받고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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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맹활약[굿뉴스365] 특허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 오픈마켓, 포털, SNS 등의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판매를 중지시킨 건수가 18,105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1조 8,93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2.6%나 급증했다. 이와 같은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위조상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특허청에 제보된 위조상품 신고 건수 5,557건 중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을 신고한 건수가 5,426건으로 97.6%에 달했다. 이에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예방을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신규로 재택 모니터링단 110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재택 모니터링단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유명상표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여성의 노하우를 활용해 위조상품 적발 비율도 높이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도 돕기 위해서이다. 재택 모니터링단은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30~40대가 91.8%인 101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50대가 5명, 20대도 4명이 재택 모니터링단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4월 한 달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거래 게시물로 확인되어 온라인 사업자에 의해 판매가 중지된 18,105건을 상품 종류별로 보면 가방이 5,624건으로 가장 많고, 신발 4,609건, 의류 4,121건, 지갑 1,220건, 시계 1,161건 순이다.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상표는 구찌 2,548건, 루이비통 1,971건, 샤넬 1,759건, 나이키 927건, 발렌시아가 861건 등이며, 침해당한 상표 수는 모두 210개에 달했다. 재택 모니터링단으로 선발되어 SNS상의 위조상품 적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0대의 A씨는 “20대 후반에 취업했으나 30대 초반에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 재택 모니터링단으로 일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줄은 몰랐으며, 위조상품 유통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10만 건 이상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단속할 예정이고,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올해 3월에 발족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침해 전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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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음료류 과잉섭취,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탄산·혼합음료에 대한 영양성분을 조사·공개하면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영양성분이 적고,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 선택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공개는 청소년기 비만관리 등을 위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인증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국내 유통 탄산음료와 혼합음료 조사 결과, 식약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혼합음료만 11개이고 탄산음료 중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인증 혼합음료의 당류 평균 함량은 1회 섭취참고량당 11.4g이었으며, 어린이 건강에 유익한 영양성분을 2개 이상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탄산음료와 혼합음료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274개로 확인되었으며, 탄산음료 중 고·저 식품은 182개로 당류 평균 함량이 1회 섭취참고량당 22.5g으로 나타났고, 혼합음료 중 고·저 식품은 92개로 당류 평균 함량이 1회 섭취참고량당 22.7g으로 품질인증 제품보다 당류 함량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당류 함량이 1회 섭취참고량당 가장 높은 제품은 탄산음료의 경우 ’스띵 37.6g과 데미소다애플 31.0g’이었으며, 혼합음료의 경우 ’지룩스라임쥬스음료 66.0g과 Woognjin꿀홍삼 33.0g’이다. 아울러, 탄산음료 중에는 고카페인 제품도 18개로 확인되었으며, 삼성제약의 ’야’제품은 카페인이 0.65mg/mL로 가장 높게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어린이가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로 품질인증 제품과 고·저 식품을 계속해서 비교 공개할 계획이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