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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 지침 제정[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 · 지침 5건을 제정해 오는 12일 고시한다. 그간에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 · 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 · 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 · 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 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 · 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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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개시[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 등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해, 오는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6월 12일부터 전국 8개 시.도 에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도서민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개 지자체에 국비 10억 원을 우선 교부하고,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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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읍면교육발전협의회 역량강화 선진지 탐방[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일 ‘세종시읍면교육발전협의회’와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40여 명이 학교 공간 재구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읍면교육발전협의회 선진지 탐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읍면지역의 학교 리모델링과 공간 재구성 사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분관 ‘지혜의 바다’도서관 견학 ▲‘공간 재구성에서의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의 역할’에 대한 특강 ▲행복마을학교, 창원예술학교, 자유학교 견학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장 김용만 씨는 “조치원중학교 이전을 앞두고 진행한 이번 선진지 탐방은 의미 있는 일정”이라며, “창원시 구암중학교의 성공적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이전되는 조치원중학교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 청소년시설로 자리매김 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탐방 외에도 매월 1회 읍면교육발전협의회 분과별(학교교육력제고, 학교시설개선, 학교안전강화 분과) 회의를 통해 읍면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력 제고 사업의 개선안 마련과 읍면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등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균등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8월 중순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분과별 활동 내역과 건의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 등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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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억울함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굿뉴스365]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조정·합의 등으로 처리된 1만 5천여 건의 민원 중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으로 해결된 60건의 사례가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억울함과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해결한 사례를 담은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오는 12일 발간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위해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확산시켜 왔다. 일례로 군산시와 부안군 지역주민 간 갈등과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비안도 주민들은 17년 동안 정규 해상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했다. 188세대 440명의 주민들은 개인 소형어선 등으로 육지와 왕래하다 2007년에 어선이 전복돼 안타깝게 주민 3명을 잃기도 했다. 주민들은 관계기관을 수십 차례 방문하고 추운 겨울 1인 시위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개최한 현장조정회의에서 비안도 노 이장은 “살다보니 이런 날도...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어린 소감을 밝혔다. 다른 사례로 민통선 이북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지뢰사고로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농사를 짓기 위해 농약 살포용 드론을 약 2천여 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 하지만 군부대는 민통선 내 지역에서는 긴급작전, 의무후송, 긴급재해재난 등을 제외한 농업용 드론은 사용이 불가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A씨는 “저는 2급 장애인이라 몸이 불편한다. 하지만 드론이 있다면 농사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주세요”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상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고 합동참모본부도 농업용 드론을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또 2016년에 이미 농업용 드론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문제없이 사용됐고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합동참모본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기꺼이 수용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와 같은 사례를 모아 지침서를 마련했다.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등 실질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을 때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권익을 구제할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담긴 사례들이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례집을 배포해 일선현장 업무 수행에 적극행정 지침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들로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편해 실무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단순 시정에 그치지 않고 감독기관·감사원 감사요구 등으로 적극 대처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발간된 적극행정 사례집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정책홍보 "공통자료 "정책·평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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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 ·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산업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까지이다. 산업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6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3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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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김대중 대통령·이희호 여사 함께 만들어온 위대한 시대, 그 뜻 이어갈 것”[굿뉴스365]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본관 3층 별실에서 열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이희호 여사님께서 소천하셨다. 무거운 마음이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희호 여사님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바치고 싶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부디 영원한 동지이자 동행자,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며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빌었다. 문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정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함께 하셨다”면서 “제가 반평생 동안 지켜본 두 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다. 이희호 여사님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큰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이겨내셨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두 분이 함께 만들어온 위대한 시대였고, 우리는 계속 그 뜻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여사님께 가슴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좌담회 주제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문 의장은 “19년 전 최초의 6.15 남북정상회담은 가슴 벅찬 기억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오늘 특별좌담을 갖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를 향한 신념과 확신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민족사적인 대사건이었다”고 6.15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겼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익 앞에서는, 더욱이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절대로 여와 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6.15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해법을 모색하려 모였다”면서 “매우 바람직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대표의원 박선숙)이 주최하여 ‘6.15 공동선언과 한반도평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토론자로 박지원 의원, 문정인 연세대학교 특임명예교수, 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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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제3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 실시[굿뉴스365]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11일 헬기 계류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FOD 방지를 위한 안전 활동을 시작으로 제3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항공안전의 날’ 행사는 ‘6월 직장교육’을 겸해서 산림항공의 안전문화 정착과 전 직원이 함께 안전과제에 동참하고, 산불진화헬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항공안전사고사례 전파 교육과 갑질근절 선포식, 아동폭력예방교육, 정보보안교육 등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임무수행으로 항공안전을 이어가고자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김위동 소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 되었지만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항공방제 임무로 전화되는 시점에 그 어느때 보다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임무수행을 강조 하면서 직원들 각자 개인의 건강관리에도 신경써 임무현장 안전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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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림자원 연구기술과 실크 산업이 만난다[굿뉴스365] 우리 산림자원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로 명품 실크를 물들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바이오소재 산업과 실크 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산림바이오자원을 통해 국내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11일 한국실크연구원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산림자원에서 얻은 천연 색소 및 인피섬유 소재 이용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활용도 증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 기관의 협약은 산림바이오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정부사업 및 연구과제 공동 참여, 연구인력의 교육 훈련 및 상호 정보교류, 실험분석 및 연구 시설의 협력, 세미나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기타 협력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발굴한 천연 색소자원 등을 실크소재와 접목하고 실용화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이 산림자원 고부가가치화와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한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역기반 산림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신산업 동력자원으로서 산림생명자원을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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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특례시지정법’ 대표발의[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천안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희 의원(천안갑)과 윤일규 의원(천안병)을 포함해 충북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도종환 의원(청주시흥덕구)과 경남 김정호 의원(김해시을) 등이 참여해 박완주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도시가 창원시 1곳에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나아가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데 이어, 다가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지정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수도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함께 병합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하고, 충남 천안시(이규희, 윤일규 의원), 충북 청주시(변재일, 오제세, 정우택, 도종환 의원), 경남 김해시(민홍철, 김정호 의원), 경북 포항시(박명재, 김정재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영일 의원)은 물론, 비례대표(김현권, 장정숙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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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채소산업발전기획단’운영[굿뉴스365] 농림축산식품부는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경향 변화에 대응하는 채소산업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6월 10일부로‘채소산업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이 단장을 맡고, 생산·소비경향 분석,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의 3개 팀과 자문단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0일에 업무담당자·학계·업계·생산자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해1차 회의를 가졌다.최근에, 1인 가구 증가·맞벌이 가구 증가 등 편의를 중요시하는 소비경향 확산에 따라 신선채소류의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변화에 대응 없이 농산물의 관행적인 재배가 지속되면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산지격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성적 공급과잉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기획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이다. 우선적으로, 생산·소비경향 변화에 따른 신선채소 소비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신선채소 품목별 소비실태와 생산구조상 공급과잉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김창환 연구사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신선식품 보다는 가공 식재료와 편의식품 등으로 구매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신선채소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존 수급안정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지자체와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는, “정부·지자체·생산자 등 시장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장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서 생산자가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로컬푸드·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고정가격으로 거래하는 유통경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신유통연구원 송정환 부원장은, “식품기업의 수입 농산물 사용비중이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자와 식품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국산 농산물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 체결 유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채소 수출이 국내 과잉 물량을 밀어내기 형태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수출국의 수급상황 분석을 거쳐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기획단은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 심층적 토론을 거쳐 ‘채소산업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