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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보건소,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기사입력 2017.01.03 11:04
예산군 보건소는 예산명지병원 및 예산종합병원과 ‘2017년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간병이 요구되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입원 환자 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무료로 다인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 지원대상은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4만 2080원, 지역 1만 6890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기타 간병서비스가 필요해 진료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받은 사람 등이며 치매, 진폐, 정신 등 장기요양병동 입원환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다인 병실(5~6명) 이용 시 연간 30일(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을 제공받게 된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2실 이상(남·여 각 1실)의 간병전담 병실을 운영하며 간병전담 병실은 최소 4병상 이상의 다인 병실로 병실에는 간병인 1명 이상이 상주 하면서 최대 7명까지 환자를 간병하게 된다.
간병비 신청 방법 및 협약병원 안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정병원 원무과 또는 보건소 진료팀(339-8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은 독거노인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비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자 수는 209명, 누적 이용 일수는 총 2633일로 보건소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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