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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굿뉴스365] 충남 서산경찰서는 빈 농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서모(5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경 서산시 운산면 김모(44·여)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5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와 충남 일대를 돌며 모두 20차례에 걸쳐 5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경 서산시 운산면 김모(44·여)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5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와 충남 일대를 돌며 모두 20차례에 걸쳐 5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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