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국 1561곳 점검… 무신고 식품판매 등 31곳 적발![](/news/photo/202001/133181_128612_5002.jpg)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 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이며 불법 돈육가공품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은 보따리상 등이 개인휴대용으로 무신고 반입한 식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과, 소비자는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