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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 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기 부담금 20%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단,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사업은 대지 안에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안전점검 등에 관한 비용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 해당하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 점검과 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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