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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5.05.10 16:18
충남도는 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6월 1일까지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한 세액으로 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2014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종합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 의무가 있는 자이며, 납세지는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종전과 같이 납세자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한 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국세와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전자납부하면 된다.

만일 납세 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에 미달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해 부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신고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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