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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도심 주택가서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4.07.09 00:19
피의자 운영 사설경마 사무실, 대포폰·통장 등 증거품
[굿뉴스365]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김모씨(42세)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고액 상습도박자 정모씨(53세)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경부터 올 3월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빌라를 임대해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정씨 등 상습도박자들이 배팅한 16억원 중 1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사설경마에 참여하는 도박자들에게 과천경마장에서 진행 중인 경마경주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에 금전을 배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의 서버를 중국에 두고 다수의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놓고 이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첨단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을 중요시 하는 도박사이트의 특성상 추천인을 입력하여야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우승마 적중률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 아이디 정지 또는 강제탈퇴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는 중국에 설치하며 도메인을 수시 변경,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해 충·환전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류근실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경마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설경마사이트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온라인도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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