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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는 주민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해 2008년부터 매년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8월~10월에 진행되는 법정조사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생산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부여군도 매년 생산되는 조사결과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과 건강문제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수상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수행한 보건기관과의 통합된 합작품이라고 생각하며 부여군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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