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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운영위·학부모회 역할 강화 위한 조례 개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건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임기 조정을 통해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과 안착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은 △학부모 간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위한 지역위원 선정 방식 개선 △교육 기간을 고려한 초등학교·특수학교 위원 임기 2년 규정 △운영 경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회의참석수당 지급 범위 조정 등이 담겼다. 또한 학부모회 개정안은 △회장의 임기 제한을 통한 과도한 회장 경쟁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할 강화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는 물론 투명한 운영과 책임감 있는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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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5세’로 상향[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이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인 사람으로 수정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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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및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통학 편의와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통학 개정안은 △학생 통학 지원의 효율성·형평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방연물품 개정안은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기준의 제품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 통학은 물론 화재 대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건의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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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 지원 근거 마련[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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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학업중단숙려제 활성화 조례 제정 나선다[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감의 책무나 운영계획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과 저조한 효과 등의 문제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오늘날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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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활동 침해 받은 교권 보호조치 구체화[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사망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권 향상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감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조문을 정비했다. 방 의원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을 정당하게 교육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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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환경 개선 위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 추진[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조성된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교육의 평등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풍요로운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남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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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청의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자금”이라며“예산이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재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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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법 미비점 보완…국회의원과 소통 강조[굿뉴스36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3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과 지방자치법 준용의 한계 개선 및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유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애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 준용하도록 설계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한 개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덧붙여 유 의원은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겸하고 있어 구성의원의 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기와 겹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의결일 준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김현기 사무국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 시 개정되어야 할 법 규정들이 상당수 있지만 지난 5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어 구성의회별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법률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개정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한데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은 지난 2년 동안 소통이 한 번도 없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했으니 향후 충청권 특별지방 자치단체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정착과 구체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현기 사무국장은 “적극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소통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가능한 여러 환경을 고려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인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수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 참석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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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출자·출연기관 예산 및 순세계잉여금 관리 강화해야”[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의원은 “연도별 현황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해마다 수백억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출연금 집행잔액은 반납되지 않고 있고 시는 정확한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지만, 출연금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반납되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 기관이 출연금 관련 정산결과, 잉여금 발생 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투입된다 그만큼 예산담당관은 총괄 부서로서 소관부서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과 정산결과를 통합 관리해 이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의원은 “경영평가 실시와는 별개의 문제”며 선을 긋고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회가 언급하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예산을 펼쳐 놓고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