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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당론앞에 사라진 소신

기사입력 2023.09.07 21:32
남북교류협력 기금 설치후 사용없이 6년간 금고에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재정여건이 어려워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도 6년간 금고속에 잠들어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손을 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남북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세종시의회는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표결로 세종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인 ‘시민을 위한 예산. 민생 예산’은 역시 립서비스임이 드러났다.

 

비록 시민들과는 무관하더라도 당의 ‘상징성’ 이나 ‘이념성’ 과 관련된 예산은 결코 흠집을 내서는 안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민생보다 우선하다는 결정인 셈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소신을 가진 의원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조례안은 금고에 잠들어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운용을 타개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 제정되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세종시에도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었지만 이후 아무런 운용 성과가 없었고 11억 원이 넘는 기금은 금고에 쌓아두기만 했다.

 

또 이 조례안에 따라 설립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년 1번씩 5번 개최되었고 별도의 의안을 처리하거나 진행된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그동안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11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운용하자는 것이 조례안 개정의 골자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최원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의원 등 전체의원 60%에 해당하는 12명이 대표 및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조례안의 해당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전체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고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반대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이를 개인 소신에 따른 의결이라고 했지만 투표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 결국 당 소속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이 조례안은 찬성7표(국민의힘), 반대 13표(더불어민주당)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중론을 모아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했다. (상임위에서) 가결했던 부분들이 본회의에서 그렇게 부결이 돼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 며 "본회의에 갔을 때는 상임위원장보다 개개인 의원의 한 명으로서 소신껏 투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와 동의를 통해 자신들의 판단에 따른 결정을 내린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선 결국 자신들의 판단과 무관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탄식했다.

 

한편 행정복지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이미 기금을 폐지했다.

 

남북교류 전부개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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