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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급물살

기사입력 2023.08.24 11:11
국회규칙안 통과…법사위,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최민호 "정파떠나 노력, 다음은 대통령실 신설"
[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지난 23일 국회운영개선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숙제는 대통령실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시장은 24일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이 세종에 들어선다는 것은 수도로서의 지위에 성큼 한걸음 다가선 것이다”며 그동안의 소회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제 다음 숙제는 대통령실이다”며 "대통령실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해야할 분이 몇 분 있다”고 운을 떼고 "정파를 초월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했다”며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및 39만 세종시민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국회규칙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정진석 국회의원에 대해 특별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며 "정 의원이 국회법에 담았던 법안들이 국회규칙에 대부분 반영됐다. 기초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감사한 마음을 특별히 더 표현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본회의의 의결절차가 남았지만 무리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회규칙안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실이다. 다음은 대통령실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당초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국회규칙안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의 회의실을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또 12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도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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