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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재의요구 가결 '후폭풍' 거세

기사입력 2023.03.24 03:03
부의장 불신임, 의장 재량사업비 요구…타 지역 조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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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던 출자·출연기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10일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 통과하자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재의결에 들어가 재적인원 20명 전원이 출석, 찬성 14표 대 반대 6표로 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하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투표가 종료되기 전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기기 작동이 이루지지 않고 결과가 공개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보여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기기 작동이 되지 않았던 김학서 의원에 대해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부의장 직위를 박탈하는 불신임안이 23일 발의되어 원안 가결됐다.


이날 김 의원은 또 동료의원의 발언 중 모욕을 줬다는 이유로 의장과 당사자를 제외한 민주당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해 윤리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본인에 대해 불신임안이 발의되기 전 부의장직을 사퇴했으나 망신을 주기 위함인지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임안을 발의해 처리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 의원의 불신임안과 관련 일각에서는 상 의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상 의장은 동료의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나 민주당의원들의 반대로 상의장의 불신임 여부를 묻기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을 부결시켜 불신임안을 제출조차 못했다.


상 의장은 또 출자 출연 개정조례안에 대해 최민호 시장이 친서를 보내 타협안을 내 놓자 법으로 막고 있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재량사업비’ 혹은 ‘포괄사업비’로 불리는 이 예산은 예산을 심의하고 용도를 감시해야할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직접 일정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케하는 불법행위로 소위 ‘짬짬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의원 재량사업비는 2012년 이후 불법으로 간주해 행정안전부가 운영기준을 개정해 금지한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를 요구한 의원과 허용한 자치단체가 적발된 경우도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본인의 타협안에 대해 의장이 불법사항인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으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으며 현재는 자택에서 요양중에 있다.


실제로 불법행위인 재량사업비를 상의장과 민주당 의원이 시에 요구했다면 이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자 출연기관 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의 기득권을 위한 줄다리기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타 자치단체의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시민들에게는 모욕으로 다가서고 있다.


최 시장의 소식에 시민들은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겠다.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응원의 글과 함께 "의정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뒷거래 제안한 의원이 누구냐, 이게 세종시의회의 현주소인가”라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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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의 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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