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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러려고 발목잡나

기사입력 2023.03.24 01:06
출자·출연기관 개정안 봐 줄테니 의원재량사업비 1억 요구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사항을 비롯 몇가지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대부분 심의를 보류시키는 이유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22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과정을 비롯 시의회가 심의 보류시킨 문화재단에 관광기능을 삽입하는 명칭 변경안, 부강 청소년 문화관 지원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에 불법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서를 시의회에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바랬던 최 시장은 지난 23일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충격으로 급기야 입원 후 현재는 자택에서 가료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2일 시의회는 상병헌 의장과 여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 시장이 특사로 보낸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 최 시장의 친서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의 양보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


상 의장과 여미전 원내대표는 타 지역의 예를 들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3억원을 준다며 과거 ‘재량사업비’로 불리던 의원 사업비를 의원 당 1억원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뜻을 김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재량사업비’ 혹은 ‘포괄사업비’나 ‘현안사업비’로 불리는 이 예산은 시가 갖는 예산 편성권을 의회가 침해하는 행위로 소위 ‘짬짬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재정법 36조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8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들에게 일정액씩 포괄적으로 할당해 집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 예산의 운용으로 인해 2017년 전 현직 도의원 4명과 시의원 2명, 브로커 등 20여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이들 중 시의원 2명은 금품수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적인 예산을 시의회는 표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출자출연기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 가결된 사항에 대한 대가로 요구한 것이다.


이에 시는 의원 재량사업비는 예산과 관련 편성권에 대한 양도를 뜻하며 이는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의회가 예산을 일부 편성하는 것을 비롯 심의 의결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자 꼼수로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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