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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세종교육청, 마을학교 특혜 인정

기사입력 2022.09.28 18:09
세종시의회 행감에서 마을학교 특혜시비에, 교육협력과 과장 "잘못했다" 인정
2부 정회서 고성 오간 서한택 기획조정국 국장 "위증했다" 스스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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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가 28일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굿뉴스365]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마을학교 업체 선정 특혜'시비와 관련, 28일 열린 세종시의회 첫 행정감사에서 이를 시인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게다가 세종교육청 국장은 행정감사에서 위증 논란까지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세종세교육청을 상대로한 행정감사에서 충북의 중부매일이 단독 보도한 세종시교육청이 마을학교 업체 선정 특혜와 관련, 피감기관인 세종교육청은 이를 시인했다.

세종교육청 해당 부서인 교육협력과 과장은 발언대에 올라 "잘못했습니다"고 말하며 특정 업체 선정 특혜를 시인했다.

앞선 2부 정회에서 증인석에 앉은 서한택 기획조정국 국장은 '단체명과 고유번호증만 바뀌어 같은 단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소희 위원장은 중부매일 보도에 기재된 단체소개서를 근거로 "두 업체가 단체명, 설립 목적, 단체 연혁, 인명 및 인원 현황, 공익활동 실적, 이전 년도 단체 예산 현황, 비전 다 다르지 않냐"고 추궁했다.

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단체명만 바뀐 같은 업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위증한 것이 맞냐고 되묻자 서한택 기획조정국 국장은 '위증'을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위증한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의 제기가 났을 때 다시 공모를 해도 되는 것을 왜 끝까지 몰고 가서 이렇게까지 만든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혜 선정을 한 거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한 "(서한택)국장님은 보조금관리위원회랑 변호사 자문 받았다는 걸로 자꾸 회피한다"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자문을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의결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보여진다고 나와 있으며, 실상적으로 교부를 결정하고 취소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 언론의 첫보도 직후인 지난 7월26일 1차 법률자문을 받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내용 중 '단체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단체의 목적, 구성원 등의 변경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체명 또는 고유번호의 변경은 동일성 유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확인 결과, 마을학교 운영자 중 주민자치회 회원은 대표자 본인 1명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잘못과 위증에 대한 부분은 검토 절차를 거쳐 행정감사 이후, 시교육청 내부적으로 감사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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