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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4일 만기 출소…10년간 출마 제한

기사입력 2022.08.03 12:21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1심 무죄에서 2심 법정구속과 대법원 원심확정
(사진)안희정 지사 (2).JPG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굿뉴스365] 수행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 출소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다 채우고 풀려난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 재직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상하관계를 이용해 수행비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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