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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민간공원사업 추진 여부 결정 불가"

기사입력 2019.05.05 22:19
"공원위 통과 사업수용 의미" 분석 속 월평, 매봉 공원 관심 집중

[굿뉴스365]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의 가부를 결정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이 통과됐다는 것은, 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주장은 이달 중 도계위 심의를 예고하고 있는 매봉·월평공원 특례사업 추진의 향배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대전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2일과 26일 각각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도계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지역 일각에서는 도계위가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사업 추진의 향배를 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계위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

 

특히 매봉공원, 월평공원 사업의 경우 공원위 심의를 받고 통과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미 사업추진은 결정이 났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원위 심의 통과는 시가 이미 사업 추진을 수용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도계위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매봉공원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 역시 "매봉공원 특례사업은 3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의결돼 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며 "지난 22일 도계위에서 현장 조사 후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 일각에서는 도계위가 특례사업 추진의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어도 사업성을 극도로 저하시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막을 수는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공원 시설 규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 특례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절차 번복에 따른 비판 등에 휩싸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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