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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개인 명의 집행 제한

기사입력 2015.02.12 17:24
▲업무추진비 사용의 범위, 기준액 (자료=행정자치부)
[굿뉴스365] 그동안 큰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됐던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가 개인 명의로 집행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설정했다.
이를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해 열거주의 형식으로 자세하게 규정했으며 사용처와 사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집행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또 이 같은 열거식 업무추진비 사용의 범위는 물론 기준액에 대해서도 정했다.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에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시도는 연간 의원 1인당 610만원(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만원 별도 계상 가능)이며 시·구·자치구는 의원 1인당 480만원(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만원 별도 계상 가능)이 책정됐다.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경기가 직위에 따라 1인당 160만∼530만원, 나머지 시도가 130만∼420만원이다.

행자부는 지자체와 시도의회, 시도·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선관위, 권익위 등과 사전협의 안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200명이 참여한 공청회 토론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고 3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되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 해소와 더불어 업무추진비가 보다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지방의회 스스로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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