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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 조례 공청회 찬반 ‘팽팽’[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교육관계자 및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3시간을 넘게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천안6·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고, 김영수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설명한 후 김문광 도교육청 장학사, 이준권 충남교총 대변인, 김선 전교조 충남지부 학생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생인권 조례(안) 쟁점사항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 이재범 천안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과 학부모인 양기숙(아산 배방초), 김현숙(천안청수고)등이 참석해 학부모로서 학생인원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 시작부터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벌어진 토론에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다수의 방청객 입장에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해 큰 논란은 없었으나 충남지역 외 방청객에 대한 입장과 질의에 대해 충남지역 학부모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특히 특정 정당 소속 방청객의 참여와 질의에 대해 자칫 공청회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 돼서는 안된다는 방청객의 주장도 나왔다. 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찬반 논쟁이 많은 만큼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만큼 심사숙고하여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날 인권은 본질적 가치인 만큼 학생 인권도 보장돼야 할 삶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총 취합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는 물론 20일 별도의 상임위 회의 시간을 마련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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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어민수당 ‘80만원’… '전국 최고'[굿뉴스365]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지급 중인 충남농어민수당을 80만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또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 올해 첫 시행되며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충남 농어민 수당’ 지원 결정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중인 농가 15만 가구, 어가 1만 가구, 임가 5천 가구 등 총 16만5천 가구다.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늘었다. 기존 60만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지급 방법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이용, 시군별 지역화폐 배부처를 지정해 대상자가 읍면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농어업의 공익적기능 유지·증진 및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해 ‘농어민수당’ 정책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키로 지난해 말 제14회 지방정부회의 도-시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승조 지사는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120만원을 지급받고, 충남농어민수당이 보태지면 도내 농가는 1년에 200만원 이상 기본소득이 생긴다"며 "새롭게 설계된 정부와 도의 정책이 상실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충남의 농어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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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충남도의회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윤철상·조철기·김은나·홍기후·안장헌·김대영·이계양·최훈·황영란·김명숙·오인환·정병기·이공휘·김영권·이선영·전익현·김동일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했다.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이유로 학생의 인권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법률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충분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없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폭력과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실효성 있고 인간 존엄성에 뿌리를 둔 본질적인 인권 존중 교육공동체 문화로 바꿔가기 위한 규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법’ 및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및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와 학생의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학생인권을 존중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 교육 등 8가지가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 자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평등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장은 성인지 교육의 실시와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권을 명시했다. 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했다. 학생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노동인권 교육, 소수 학생의 권리 등 교육복지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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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도민 ‘발끈’[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2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를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날 조회수가 2천여회가 넘었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려를 나타내는 백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댓글의 절대다수가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윤철상·조철기·김은나·홍기후·안장헌·김대영·이계양·최훈·황영란·김명숙·오인환·정병기·이공휘·김영권·이선영·전익현·김동일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했다. 댓글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도민은 ‘아이들이 인권감수성을 인지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며, 6학년 정도까지도 교육으로 변화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다’면서 ‘인권감수성을 키운다는 미명 아래 아이들이 오히려 성에 대해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사는 이어 ‘교사의 입은 묶여있고 옳은 것, 일반사람들이 따르는 일반 윤리조차 선도할 수 없다면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진정 위한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증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도민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넓은 법의 보호하는 테두리 안에서 규칙과 질서를 지켜나가야 하는 시기‘라며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아름다운 질서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머리를 염색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며 자율을 존중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그보다 더 학생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훈련을 시키는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 ‘규칙과 질서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외형적인 부분들은 성인이 된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만족지연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이들을 더 성숙하게 해 주는게 아닌지 생각한다‘며 ’어른들이 정말 인권의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며 학생인권 조례안을 반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만든 법안일까 의심이 된다’며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키워가야 할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사고를 부추기며, 소수의 인권으로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묶어버리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인생을 혼란으로 밀어부칠 학생인권조례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옳고 그름을 배우는 곳이고, 그름에 대한 보완과 지도를 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학교가 탈선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제발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아이들을 위하는 조례안이 아니라 아이들을 죽이는 선생님을 죽이는 조례안이라는 것이 보였다. 교육하는 장소에 교권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아이들은 질서와 올바름의 교육보다도 소수자의 실수와 관용을 너무나도 위하는 법안이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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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 촉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1일 지난달 30일 개원한 제21대 국회를 향해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개헌 ▲행정수도 완성 총선 공약 이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행정수도 완성 정책 구상 방안, 입법적 지원 의지 등 구체적·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 ▲충청권 국회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 조정자로서의 정치력 발휘 등 5개항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 추진과 '국회 세종의 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 총선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한 발의와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 구상 방안, 입법적 지원 의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21대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지방살리기 의제를 법제화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향후 2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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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야당, 투쟁할 의지 있는가”[굿뉴스365] “야당이 국민의 마음 속에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길은 무엇일까? 투쟁이 유일한 길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대안세력이 될 수 없다“ 이인제 미래통합당 고문이 29일 “문정권의 야당압박이 노골화한다”면서 야당을 향한 일성이다. 이 고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정권의 야당압박이 노골화한다”면서 “여당은 조속한 원구성을 요구하면서 국회직을 독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비판했다. 또 “더 이상 원전이 필요없다, 공수처는 청와대 측근비리를 막는 것이다, 이런 엉뚱한 궤변만 늘어 놓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에 불려간 야당 원내대표에게 문재인은 3차추경통과와 7월 초 공수처출범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슨 세차례나 추경이냐, 추경재원대책부터 내놓아라, 탈원전을 재고하라, 공수처는 검찰통제 아니냐”라며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항변하지만 마이동풍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다음 대선이 2년도 남아 있지 않다. 과연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질지도 의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국민의 마음 속에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길은 무엇일까.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는 것일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강력히 투쟁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투쟁이 유일한 길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대안세력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 저들의 흉내를 내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야당의 부활이 아니라 소멸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투쟁할 의지가 있는가? 불행히도 야당은 다른 길을 향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하루 빨리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쟁의 신발 끈을 동여매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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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김지철 교육감,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 호소[굿뉴스365]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와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 동참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며 등교 개학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했다. 먼저 양 지사는 도내 코로나19 발생 및 차단 방역 상황 등을 설명한 뒤 “코로나19는 아직 막을 내리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이태원 유흥시설과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확산으로부터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한다”며 “자칫 마음이 흐트러져 공동체 정신을 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개학과 등교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가급적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해주기 바라며,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은 이기진 못할 것”이라며 “충남도의 방역체계를 믿고, 감염병 예방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 안으로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와 함께 학생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내외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을 비롯해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직원에게는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 뒤 “우리 학생 모두를 교실에서 안전하게 만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또 학부모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자가검진시스템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교 이후에는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가정에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쿠팡 직원 감염과 관련 신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현관과 신발소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9일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46명이며, 이 중 141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지난 26일 확진된 충남146번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16명의 접촉자를 찾아 모두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지난 1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도내 1240개 유흥시설을 집중 점검해왔다. 지난 25일부터는 도내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등 3071곳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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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년 연기[굿뉴스365] 충남도와 계룡시가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개최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승조 지사와 최홍묵 계룡시장, 김진호 민간위원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1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연기는 지난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잇따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회의와 조직위 이사회를 통해 뜻을 모았다. 도와 계룡시, 도의회와 계룡시의회, 국방부지원단, 육군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예측 곤란한 데다 △해외 군악대와 6.25 참전용사 등이 참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외국인 관람객 유치도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직위 이사회는 이 같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엑스포 개최 1년 연기 △행사 기간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 등을 의결했다. 양 지사는 “아직 국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미국·유럽·중남미 등 해외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충남을 대표하고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최고의 국제행사로, 계룡과 충남의 이미지를 높이고 발전을 이끄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도 곧바로 추진한다. 우선 행사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고, 예매권은 모두 환불 조치키로 했다. 그동안 모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탁 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조직위 인력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별도 정원 승인을 협의하고, 이로 인한 경비 증가분 등 추가 소요 예산은 도의회 및 계룡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 양 지사는 “내년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차별화된 엑스포를 만들겠다. 계룡시와 충남도가 세계인에게 평화와 화합,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겠다”라며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불가피하게 1년을 연기한 상황에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2021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엑스포 지원 사업의 착실한 완공과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軍과의 상호 협조와 상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 평화와 화합, 번영의 의미가 담기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세계적인 軍문화 콘텐츠를 자신있게 선사할 것”이라면서,“6.25 참전용사, 해외군악대, 국방수교국 초청 등 세계인과 국민들의 참여속에 치루는 내년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발로 뛰는 전 국민 홍보에 집중하여 계룡시 엑스포 개최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오는 9월 18일부터 17일 동안 계룡시 일원에서 ‘케이-밀리터리(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었다. 조직위는 지난 2016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한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행사 대행사를 선정해 프로그램 유치와 전시관 설치, 전시 내용 확정 등 세부 실행계획도 완성 중이었으며, 신도안∼세동 도로 개설, 행사장 주변 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추진해 왔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행사 개최가 1년 연기됨에 따라 대행사와 대행업무 및 행정적인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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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관련자 엄중문책하고 재발 방지 나서야”[굿뉴스365]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26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비롯 임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과 관련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참조 '아산시, 고양이에게 맡긴 살림'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127 )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일감몰아주기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줬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경제의 순기능을 명백하게 해치는 범법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설관리 공단의 일감몰아주기는 일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경영관리관리팀장 당사자의 도덕성 결여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아산시의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 또한 크다”고 주장하고, “구차한 변명보다 사전에 이런 파행을 막을 수 없었던 아산시의 청렴도 관리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오세현 시장은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번 일로 씻을 수 없는 실망을 하게 된 아산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성명은 덧붙여 “과거 아산시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지만,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아산시는 3등급을 받았고 청렴도 측정의 기준중 내부 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아산시의 청렴도 관리가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일감 몰아주기로 수포로 돌아간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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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규제 개선 소홀[굿뉴스365] 아산시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법제처가 사례집을 발간해 규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선을 하지 않은 조례가 무려 19건이나 됐다. 아산시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간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개정 등 규제개선 추진 미흡,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통합발주 가능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등 3건을 적발했다. 27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설정한 조례 등을 모은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을 발간해 조례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아산시는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을 위한 조례는 제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해제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또 이행강제금 감경제도 운영 합리화를 위해 ‘아산시 건축 조례’, 수도요금에 대한 연체금 부담을 개선하는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는 등 개정 대상 조례 총 19건을 지난 2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적발된 것. 감사위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아산시는 개정 대상 조례 총 19건을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위는 13개 해당 실과에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례의 제·개정계획 수립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