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5 15:00
이 규정은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삼는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통계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의 주체, 방법, 출처, 조사 기간 등을 밝혀 보도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가 기계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정관상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을 의미하며,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세칙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이 심의규정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등)을 준용한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6조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제정 : 2014. 12. 19
부분개정 : 2015. 12. 17
부분개정 : 2017. 12. 07
전면개정 : 2019. 12. 26
부분개정 :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