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24 03:06

  • 흐림속초7.4℃
  • 흐림9.3℃
  • 흐림철원8.7℃
  • 흐림동두천11.3℃
  • 흐림파주7.8℃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10.0℃
  • 흐림백령도7.6℃
  • 흐림북강릉7.9℃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8.9℃
  • 흐림서울13.8℃
  • 흐림인천13.1℃
  • 구름많음원주13.3℃
  • 흐림울릉도10.4℃
  • 흐림수원10.9℃
  • 흐림영월9.5℃
  • 흐림충주11.0℃
  • 구름많음서산9.7℃
  • 흐림울진10.2℃
  • 흐림청주14.1℃
  • 흐림대전14.1℃
  • 흐림추풍령11.9℃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4.2℃
  • 흐림포항12.3℃
  • 흐림군산13.0℃
  • 구름많음대구12.7℃
  • 흐림전주14.7℃
  • 흐림울산11.9℃
  • 흐림창원13.2℃
  • 흐림광주13.2℃
  • 흐림부산13.3℃
  • 흐림통영12.8℃
  • 흐림목포12.0℃
  • 흐림여수12.3℃
  • 흐림흑산도17.1℃
  • 구름많음완도11.6℃
  • 흐림고창13.2℃
  • 흐림순천8.1℃
  • 구름많음홍성(예)14.3℃
  • 흐림11.5℃
  • 흐림제주19.6℃
  • 흐림고산13.2℃
  • 흐림성산13.6℃
  • 흐림서귀포13.7℃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9.3℃
  • 흐림양평10.9℃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7.7℃
  • 흐림제천8.8℃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6.1℃
  • 흐림부여9.2℃
  • 구름많음금산11.3℃
  • 흐림11.9℃
  • 흐림부안14.7℃
  • 구름많음임실9.1℃
  • 흐림정읍15.3℃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7.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5℃
  • 흐림순창군9.3℃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8.4℃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11.8℃
  • 흐림고흥9.7℃
  • 흐림의령군14.1℃
  • 구름많음함양군10.1℃
  • 구름많음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7.1℃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6.9℃
  • 흐림영덕9.6℃
  • 구름많음의성9.8℃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9.2℃
  • 흐림경주시9.2℃
  • 구름많음거창10.1℃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1.2℃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3.8℃
  • 흐림남해12.6℃
  • 흐림13.3℃
기상청 제공
미신고 생활형숙박시설 9월까지 숙박업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미신고 생활형숙박시설 9월까지 숙박업 신고하세요

대전 26% 917실 미신고 물량… 적법 신고 땐 2027년까지 행정조치 유예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굿뉴스365] 대전시는 미신고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올 9월까지 영업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신고된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생활형숙박시설 총 3,484실 중 26%인 917실이 미신고 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구에서는 그간 합법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왔으며 이번에 적법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도 2027년까지 유예 하기로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주방, 세탁 공간 등을 갖춘 장기 거주형 숙박시설로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 등의 제한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을 대상으로 복도·주차장 기준, 지구단위계획변경 허용 등 규제완화를 통해 적법한 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일부 개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발맞춰, 미신고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