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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단체, “헌법교육 조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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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세종시민단체, “헌법교육 조례 철회하라”

학생교육 정쟁 도구화 우려… “강행처리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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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세이브코리아세종, FIRSTKorea시민연대/세종교육바로세우기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우남애국회,세종부정선거부패방지대, 전직교육자모임, 학부모연합)가 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교육 조례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세종시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헌법교육 조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강행처리 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민주당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의 배경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은 "이순열 의원은 본 조례안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청구에 따른 시민들의 서부지방법원의 폭력사태를 언급하며 이것이 법치주의 위협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 29번의 탄핵소추안을 제기하여 대한민국 전체 행정을 마비시켜놓은 민주당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순열 의원의 주장은 상당수 국민들의 시각과는 괴리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조례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또 "특정 정당의 입장이나 이념이 교육 과정에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의식화 교육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례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세종시 학생들만 헌법교육을 받게 된다”며 "22년 경상남도의회가 헌법교육 조례를 제정했지만, 민주시민교육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년 만에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타 시도에서 이미 폐지된 바 있는 조례를 세종시의회가 이것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추가적인 조례 제정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피력했다.

 

더욱이 "무엇보다, 학생들에 관한 헌법교육은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지, 시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 마디로 직권남용이다”라고 쏘아 부쳤다.

 

게다가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으므로,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학부모들과 공청회 한번 없이 입법예고 된 지 한 달 안에 졸속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리며 "전국 지자체 중 세종시에만 생기는 조례라면 학부모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것은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부모를 무시한 오만한 행동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입법독재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헌법교육조례반대 시민연대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 주체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라며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전국 어느 시도에서도 실행하고 있지 않은 민주당 이순열 시의원이 발의 예고안 ‘세종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오는 10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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