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예산군의회가 8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필수 의료지원에 필요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등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중수 의원은 “예산군은 현재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야간에 소아환자 발생 시 진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및 필수 의료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