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06 12:46

  • 맑음속초7.5℃
  • 맑음3.9℃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3.0℃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4.3℃
  • 구름조금백령도4.8℃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10.1℃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3.5℃
  • 맑음원주4.6℃
  • 구름조금울릉도7.9℃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6.4℃
  • 맑음대전7.5℃
  • 구름조금추풍령5.0℃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7.2℃
  • 구름많음포항8.9℃
  • 맑음군산7.0℃
  • 구름많음대구8.1℃
  • 구름많음전주6.7℃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많음창원10.9℃
  • 비광주7.4℃
  • 구름많음부산10.6℃
  • 구름많음통영11.4℃
  • 구름많음목포9.6℃
  • 구름많음여수9.6℃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1.2℃
  • 흐림고창6.3℃
  • 구름많음순천8.3℃
  • 구름조금홍성(예)7.5℃
  • 맑음6.9℃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1.4℃
  • 구름많음성산12.4℃
  • 흐림서귀포12.4℃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4.1℃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4.3℃
  • 구름조금보은6.3℃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8.4℃
  • 구름조금부여8.0℃
  • 구름많음금산5.7℃
  • 맑음6.4℃
  • 구름조금부안7.8℃
  • 구름많음임실6.0℃
  • 흐림정읍6.2℃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8.6℃
  • 구름많음김해시10.5℃
  • 흐림순창군5.8℃
  • 구름많음북창원10.2℃
  • 구름많음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10.6℃
  • 구름많음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0.9℃
  • 구름많음고흥10.4℃
  • 구름많음의령군10.3℃
  • 흐림함양군7.9℃
  • 구름많음광양시10.1℃
  • 구름많음진도군11.2℃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5.9℃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8.4℃
  • 구름조금의성8.0℃
  • 구름많음구미8.2℃
  • 구름조금영천8.0℃
  • 구름조금경주시8.9℃
  • 흐림거창6.3℃
  • 구름많음합천10.9℃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7.9℃
  • 구름많음거제10.3℃
  • 구름많음남해9.9℃
  • 구름많음10.6℃
기상청 제공
신일동 물류터미널 구역 도로점용 취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신일동 물류터미널 구역 도로점용 취소

도로점용 불가 지역에 진출·입도로 개설해 불법으로 사용

 
[굿뉴스365]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로 인가된 부지의 진출입로와 관련 해당 도로점용이 위법한 허가로 드러났다.

 

29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산 10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조성을 위한 진출·입도로는 도로점용이 불가한 교차로 구역을 점용토록 허가했던 것.

 

이에 따라 대덕구청은 해당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할 방침이다.

 

대전시가 2015년 인가한 물류터미널 사업은 현재까지 9년여 동안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심지어 인가에 필수적인 진입로마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31만㎥의 토사를 채취해 왔다.

 

당초 이 부지는 인가 당시 특구법에 따른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사업주가 장기간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도로계획이 실효되었으며 이를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환원 조치를 통보받은 바 있다.

 

최근 들어 이 부지의 진출입로가 문제가 되자 사업주는 올 들어 사업장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장의 진출·입 도로를 개설했지만 도로점용 허가지역이 점용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허가관청이 위법하게 허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법 시행령 및 대전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대덕구가 점용을 허가한 구역은 도로점용 허가 금지구역에 해당되어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판명됐다.

 

도로법 제61조 3항의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도로의 교차 및 접속하는 부분은 도로 점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 예시도를 산입해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신일동 산 10번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조성 중인 신일동 38-25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인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 구역의 진출·입도로 역시 개설이 어려운 입장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도로점용 허가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허가 취소와 함께 기 허가 구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계획도로가 이미 실효되었고 도로 점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되어 현재 점용허가 구역에 대해 오늘 중으로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2주 기간을 두고 원상복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물류터미널로 인가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은 첫인가 이후 합법적으로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처 변경 인가를 내준 셈이 됐다.


시알들삼거리1.jpg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물류터미널 인가지역 진출입로/ 사진=송경화 기자

 

시알들삼거리 복사.jpg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물류터미널 인가지역 진출입로/ 사진=송경화 기자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