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대전시의회는 징계의원의 의정비를 제한하고 의원의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기준과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시의원과 의회 운영의 혁신에 발 벗고 나섰다.
이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안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계유형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 기준을 마련해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규정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징계 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 적용기준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번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용기 의원은 “시의원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하게 강화했고 이에 더해 시의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히며 “이번 조례 발의를 출발점 삼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에게 보다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