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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 대전시 신일동 물류터미널, 출발부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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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6보] 대전시 신일동 물류터미널, 출발부터 '불법'

허가도 없이 부지 조성…산림훼손‧모래장사로 부당이득
대전시‧대덕구 불법 ‘눈감아’…불법임대로 업주만 수십억 배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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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대전시가 특혜의혹을 낳고 있는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민간 물류터미널 사업과 관련, 규정에 어긋난 모래 채취에 대해 비호하고 나서 배경에 의문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5년 민간 물류터미널 사업 인가 당시 공사 시행 주요 조건으로 사업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후 착공할 것과 착공전 사업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처리 통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착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 이후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입도로 개설은커녕 건축 허가를 요청한 사실조차 없다.

 

이 사업자는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지만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은 건축 허가를 비롯한 인‧허가 사항이 충족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물류터미널 조성의 가장 핵심인 건축허가와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 산림을 훼손하고 모래만 채취한 것이다.

 

관할 관청인 대전시와 대덕구는 이를 방치해 사업시행자가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관할 관청은 공사시행인가,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 허가 조건에 건축허가, 목적사업 관련 인허가가 되었을 때 착공해야 한다고 명시됐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전시 운송주차과는 부당한 모래 채취에 대해 대덕구가 담당하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했지만 대덕구는 대전시 운송주차과 소관이라고 발뺌했다.

 

사업 착공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는 지난 9년동안 불법적인 모래 채취와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관청은 없었던 것이다.

 

이 사업장의 위법과 불법행위는 이뿐만 아니다.

 

물류터미널 사업주는 공사시행인가 지역내 어떤 구역도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부지의 일부를 수년째 주차 및 보관시설로 임대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 역시 매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물류터미널을 착공도 하기 전에 민간에서 수용할 당시 투자한 토지 대금의 대부분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물류터미널 사업장은 행정미숙에 따른 위법을 2015년 출발 당시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이 사업장의 업주는 2015년 인가후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이하 과기부)와 대전시의 착오 혹은 무지로 인해 자격 없는 사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되는 미숙한 행정처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실제로 대전시 고시 제2015-66호에 따른 진입도로인 과기부 고시 제2017-23호에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업자로 표기됐지만 과기부 고시 제 2021-20호 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슬그머니 대전시로 바뀌었다.

 

시행자격이 없는 무자격의 사업자는 실시계획에 승인에 따른 진입도로를 제때 확보하지 않아 이후 실시계획 도로가 실효됐다.

 

도로계획이 실효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이후 대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물류터미널 사업 기간을 비롯 사업부지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변경인가를 허용하는 등 현재까지 무려 6번 이상 사업인가를 변경해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물류터미널 사업자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시행자가 대전시로 바뀌어 변경승인을 하기에 이르렀다.

 

공사시행인가 요건인 출입구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 시행자가 대전시로 변경된 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 특혜와 유착이 의심된다.

 

대전시는 시작부터 무자격자에게 사업시행자로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후 각종 불법으로 인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 편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며 수 차례의 변경인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 9년간 물류터미널이 들어서길 바라는 기업들을 ‘희망고문’하는 사업주에게 특혜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전시가 민간물류터미널 인가를 고시한 2015년 5월 1일부터 첫 사업기간 만료일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32개월이면 완공됐어야 할 사업이 2024년 8월 현재 10년 가까이 실질적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 역시 특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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