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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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경수가 경관 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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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세종시 조경수가 경관 헤쳐

건물주 사용승인 후 조경수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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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세종시내 일부 상가 앞에 건축허가를 위해 식재한 조경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종시청 인근 일부 상가 주변에 준공 당시 식재됐던 조경수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싹둑 잘려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나 상인들이 건물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상가건물 등에 심어진 수목은 건축법에 의한 법정조경 수목으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 앞에 식재된 수목은 건축주 개인 소유부지에 심어져 있어 권고는 할 수 있어도 행정적 제재는 어렵다”며 "조경면적 확보 및 조경수를 단순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수순으로 생각하는 건축주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세종시의 경우 조경의무면적은 연면적 2천㎡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1천㎡이상 2천㎡미만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 1천㎡미만은 대지면적의 5%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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