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9 21:34
이날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세종 4대, 천안 1대, 경기도 하남과 의정부에서 각각 1대 등 총 7대가 대통령 비방 현수막을 부착한 채 택배 업무를 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대통령 비방 현수막 게첨 차량이 충청 지역 내 5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외 부착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다”면서 "일부 위탁배달원 차량에 대통령 비방 불법부착물을 부착하여 운영함에 따라 해당 우체국에서 즉시 탈거 요청 하는 문서를 보내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파악한 결과 총 7대로 확인됐다”며 "오늘(23일) 중으로 다 탈착 하도록 통보가 나갔다. 일반인 위탁이더라도 공무 차량에 부착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탈착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까지 (탈착을) 안하면 게약해지 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내일까지도 탈착하지 않을 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우정사업본부가 민간에 위탁해 운용중인 우체국 택배차량에 대해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고하고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계약해지 등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