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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특별지원법’ 개정, 대안사업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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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특별지원법’ 개정, 대안사업으로 대체

충남도, 내년부터 대안사업 추진…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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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이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중 하나인 ‘미군이전 평택특별지원법 개정’의 즉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역주민에게 현실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8일 미군이전 특별법이 정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법 개정의 경우 기재부와 국방부의 반대 의견과 일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즉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법 개정보다 더 많은 대안사업 추진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평택으로 이전 하는 미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 등에 대해 인근 지역에 보상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기재부는 법 개정에 반대의견을 표시했고 기재부가 현안사업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으로 특별법 개정 이상의 혜택(493억원)을 대안사업으로 제안했다.


앞서 충남도는 국회 토론회 등 여론 환기 및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회의원과 충남도 아산시, 화성시, 구미시가 참여하는 법 개정 추진 TF팀을 구성,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명수 의원 등 충남지역의원들이 기재부를 방문해 반대 의견을 확인하고 대안사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법 개정을 중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트트랙을 구사해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관련 방안등을 구상중에 있다.


특히 미군기지 피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보상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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