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1:22

  • 맑음속초11.7℃
  • 맑음6.3℃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0℃
  • 황사백령도5.9℃
  • 맑음북강릉10.1℃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9.7℃
  • 황사서울7.1℃
  • 황사인천5.7℃
  • 맑음원주9.4℃
  • 안개울릉도10.4℃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포항10.2℃
  • 맑음군산8.1℃
  • 구름조금대구9.5℃
  • 맑음전주9.0℃
  • 구름많음울산11.1℃
  • 구름많음창원9.1℃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1.4℃
  • 맑음흑산도8.3℃
  • 구름조금완도9.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7.1℃
  • 맑음7.1℃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1.4℃
  • 구름조금진주7.1℃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7.2℃
  • 맑음7.7℃
  • 맑음부안8.7℃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2℃
  • 구름많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조금해남9.7℃
  • 구름많음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거창9.2℃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8.9℃
  • 구름조금산청11.1℃
  • 맑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1.5℃
  • 구름많음11.3℃
기상청 제공
서산지원, “태안군 청사 내 1인 시위, 내재적 한계 벗어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산지원, “태안군 청사 내 1인 시위, 내재적 한계 벗어나”

청사 대지경계선 30m 이내 장송곡 재생 및 주차 등 금지 판시

태안군청

 

[굿뉴스365] 태안군 청사 내 1인 시위자에 대한 태안군공무원노조위원장 및 직원 343명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노조위원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년간 계속돼 온 청사 내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5월 3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태안군 청사 내에서 1인 시위 중인 이모 씨를 상대로 노조위원장이 군 직원 대표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산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시위자가 태안군청 건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장소에서 장송곡 재생 시위자의 차량에 영정사진과 장례식용 조형물, 근조화 설치 청사 주차장 주차 및 장기간 밤샘 주차 청사 내 타 차량 운행 방해 75dB 초과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금할 것을 판시했다.

판결문에는 시위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결이유에 따르면, 시위자인 이모 씨는 태안군이 실시한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에 항의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군청사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시위에 나서왔다.

이 과정에서 사람 시체 형태의 조형물과 근조화, 영정사진, 깃발 등을 장식한 차량을 군청사 주차장에 두고 확성기를 이용해 장송곡 등을 지속적으로 재생해 왔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시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문준 노조위원장은 “2020년 열린청사로 개방하면서 청사 내 울타리와 정문을 없앴으나 일부 주민의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와 다행스럽다”며 “업무방해로 인한 민원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