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19:11

  • 맑음속초19.4℃
  • 맑음23.2℃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8℃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2.1℃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7.1℃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18.4℃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2.6℃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7℃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2.3℃
  • 구름조금인제20.7℃
  • 구름많음홍천23.4℃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2.2℃
  • 맑음21.9℃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20.6℃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21.5℃
  • 맑음20.7℃
기상청 제공
조철기 충남도의원, 교육지원경비 중단 대책마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철기 충남도의원, 교육지원경비 중단 대책마련 촉구

교육지원경비 집행 중단으로 피해입을 학생·학부모 구제 대책 강조

230406_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조철기 의원 긴급현안질문.JPG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따른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아산시가 교육사업 재정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이유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환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경비 중단을 선언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당장 학생·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육감에게 "아산시의 예산집행 중단으로 촉발된 문제에 도지사, 교육감이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 교육청 차원의 집행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아산시 교육공동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산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시·군에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 교육청을 위시로 초·중·고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등 단계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학생중심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의 국비부담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아 예산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의결한 후 예산상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법 제121조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