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천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2023.03.30 10:24
서천군청

 

[굿뉴스365] 서천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서천군에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로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서천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감면받았던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없다면 공제·감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21~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