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20:28

  • 흐림속초11.4℃
  • 비12.5℃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3℃
  • 맑음파주11.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2.4℃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2.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3℃
  • 비인천13.2℃
  • 흐림원주13.4℃
  • 비울릉도13.4℃
  • 비수원13.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8℃
  • 맑음서산13.2℃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5℃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2.6℃
  • 비안동12.8℃
  • 흐림상주12.8℃
  • 흐림포항14.3℃
  • 구름조금군산14.0℃
  • 비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5.3℃
  • 비울산13.0℃
  • 비창원14.0℃
  • 구름많음광주17.7℃
  • 비부산13.3℃
  • 구름많음통영14.1℃
  • 비목포15.9℃
  • 비여수14.9℃
  • 안개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5.6℃
  • 흐림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4.1℃
  • 비홍성(예)13.4℃
  • 흐림12.5℃
  • 구름많음제주16.1℃
  • 구름많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2.4℃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3.5℃
  • 흐림천안13.4℃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3.7℃
  • 구름조금금산14.3℃
  • 맑음13.2℃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4.5℃
  • 구름많음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3.3℃
  • 구름많음순창군16.8℃
  • 구름많음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9℃
  • 구름조금보성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조금해남15.6℃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4.0℃
  • 구름많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조금진도군14.7℃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1℃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2℃
  • 흐림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3.4℃
  • 구름많음거제14.0℃
  • 구름조금남해14.5℃
  • 흐림14.5℃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세종시의회의 주장은 억지인지 아니면 흔한 말로 깽판인지 구별이 안된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의 말을 빌리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지는 여러 법률을 상고해 보아야 하지만 법률 어느 곳에도 의회가 지급액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세종시의회는 타 지역의 사례도 그렇지만 법이 정한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떤 법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들 수 있다면 정말 세종 특별한 자치시 의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가 특별하다는 건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한 것 등에서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의회의 권한을 넘는 초입법성을 보여주는 건 상위 기관인 국회에서도 감히 생각지 못할 일이다.

 

하기야 언제 세종시의회가 국회든 누구든 상위법 위반을 걱정했던가?

 

일단 의회에선 다수의 힘을 빌어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 아무리 치고 빠지기의 명수라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임을 잘 아는 이들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존경하는 세종 특별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X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시길 바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3. 28. 보도자료_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입장.hwp (255.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