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00

  • 맑음속초22.5℃
  • 맑음17.8℃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18.3℃
  • 구름조금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7.5℃
  • 황사울릉도17.5℃
  • 맑음수원18.3℃
  • 맑음영월18.2℃
  • 구름조금충주17.9℃
  • 구름조금서산17.4℃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청주19.5℃
  • 맑음대전19.4℃
  • 구름조금추풍령20.1℃
  • 황사안동18.7℃
  • 맑음상주21.4℃
  • 황사포항21.8℃
  • 구름조금군산17.9℃
  • 황사대구20.7℃
  • 맑음전주20.4℃
  • 황사울산21.9℃
  • 황사창원21.3℃
  • 맑음광주18.9℃
  • 황사부산22.2℃
  • 구름조금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8.0℃
  • 황사여수18.1℃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8.2℃
  • 맑음고창18.5℃
  • 구름조금순천20.7℃
  • 맑음홍성(예)19.6℃
  • 구름조금17.5℃
  • 황사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조금성산22.6℃
  • 황사서귀포21.1℃
  • 구름조금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6.1℃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7.4℃
  • 구름조금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조금보령17.1℃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9.0℃
  • 맑음18.3℃
  • 맑음부안18.5℃
  • 구름조금임실19.9℃
  • 맑음정읍20.4℃
  • 구름조금남원18.6℃
  • 구름조금장수20.6℃
  • 구름조금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1.3℃
  • 구름조금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0℃
  • 구름조금함양군20.2℃
  • 구름조금광양시19.7℃
  • 구름많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9.9℃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
  • 맑음합천20.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9.6℃
  • 구름조금남해18.7℃
  • 맑음21.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세종시의회의 주장은 억지인지 아니면 흔한 말로 깽판인지 구별이 안된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의 말을 빌리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지는 여러 법률을 상고해 보아야 하지만 법률 어느 곳에도 의회가 지급액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세종시의회는 타 지역의 사례도 그렇지만 법이 정한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떤 법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들 수 있다면 정말 세종 특별한 자치시 의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가 특별하다는 건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한 것 등에서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의회의 권한을 넘는 초입법성을 보여주는 건 상위 기관인 국회에서도 감히 생각지 못할 일이다.

 

하기야 언제 세종시의회가 국회든 누구든 상위법 위반을 걱정했던가?

 

일단 의회에선 다수의 힘을 빌어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 아무리 치고 빠지기의 명수라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임을 잘 아는 이들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존경하는 세종 특별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X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시길 바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3. 28. 보도자료_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입장.hwp (255.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