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3:56

  • 맑음속초9.1℃
  • 황사6.0℃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3.7℃
  • 황사북강릉9.5℃
  • 맑음강릉10.4℃
  • 맑음동해10.6℃
  • 황사서울5.9℃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7.5℃
  • 황사울릉도10.1℃
  • 맑음수원4.8℃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10.7℃
  • 황사청주7.9℃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8.0℃
  • 황사안동9.4℃
  • 맑음상주9.1℃
  • 황사포항13.6℃
  • 맑음군산6.3℃
  • 황사대구13.1℃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2.4℃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5.2℃
  • 맑음5.4℃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7.0℃
  • 맑음6.5℃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0℃
  • 맑음13.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세종시의회의 주장은 억지인지 아니면 흔한 말로 깽판인지 구별이 안된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의 말을 빌리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지는 여러 법률을 상고해 보아야 하지만 법률 어느 곳에도 의회가 지급액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세종시의회는 타 지역의 사례도 그렇지만 법이 정한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떤 법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들 수 있다면 정말 세종 특별한 자치시 의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가 특별하다는 건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한 것 등에서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의회의 권한을 넘는 초입법성을 보여주는 건 상위 기관인 국회에서도 감히 생각지 못할 일이다.

 

하기야 언제 세종시의회가 국회든 누구든 상위법 위반을 걱정했던가?

 

일단 의회에선 다수의 힘을 빌어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 아무리 치고 빠지기의 명수라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임을 잘 아는 이들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존경하는 세종 특별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X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시길 바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3. 28. 보도자료_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입장.hwp (255.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