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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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토석발생 자료 입력 안해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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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토석발생 자료 입력 안해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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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천안시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지 않거나 지연 입력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가 충남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27일 천안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순성토 발생량이 1.000㎥이상인 건설공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를 무시했거나 늦게 입력해 별도의 처리비를 발생시켜 예산을 낭비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토석이 다른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기회를 상실했다.

 

도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천안시에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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