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3-30 10:11

  • 맑음속초21.6℃
  • 맑음12.0℃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1.9℃
  • 구름조금백령도7.2℃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4.7℃
  • 연무인천12.0℃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21.4℃
  • 구름조금청주14.1℃
  • 구름조금대전14.7℃
  • 구름많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3.9℃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7.2℃
  • 구름많음군산12.8℃
  • 연무대구16.0℃
  • 구름조금전주15.1℃
  • 구름조금울산17.9℃
  • 연무창원14.1℃
  • 연무광주14.8℃
  • 구름조금부산18.6℃
  • 구름많음통영
  • 구름많음목포10.3℃
  • 연무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12.6℃
  • 구름많음고창13.0℃
  • 구름많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5.2℃
  • 구름조금12.8℃
  • 구름많음제주15.8℃
  • 흐림고산15.2℃
  • 흐림성산15.7℃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2.6℃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7℃
  • 맑음인제13.7℃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1.8℃
  • 구름조금보은12.8℃
  • 맑음천안14.4℃
  • 구름많음보령15.4℃
  • 구름많음부여13.4℃
  • 구름많음금산12.7℃
  • 구름많음13.7℃
  • 구름조금부안13.8℃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정읍13.1℃
  • 구름많음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3.4℃
  • 구름많음고창군14.1℃
  • 구름조금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14.6℃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5.5℃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4.5℃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15.1℃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3.4℃
  • 구름많음구미14.7℃
  • 구름조금영천14.1℃
  • 구름많음경주시16.4℃
  • 구름많음거창11.4℃
  • 구름많음합천13.9℃
  • 구름많음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2.1℃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남해13.5℃
  • 구름많음14.1℃
기상청 제공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사회재난 대비 상해 사고 보장 확대

예산군청

 

[굿뉴스365]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우리군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기간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상해 사고 급성감염병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사고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20종으로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재난사각지대를 해소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