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20:33

  • 맑음속초21.2℃
  • 맑음16.2℃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8.5℃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5.3℃
  • 구름조금서산12.6℃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5.7℃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19.5℃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조금군산12.6℃
  • 황사대구21.2℃
  • 구름조금전주15.8℃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6.9℃
  • 구름조금광주17.8℃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목포13.5℃
  • 맑음여수16.2℃
  • 구름조금흑산도12.1℃
  • 구름조금완도16.8℃
  • 구름조금고창12.9℃
  • 맑음순천16.2℃
  • 구름조금홍성(예)14.0℃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15.9℃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조금진주17.5℃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5.6℃
  • 맑음정선군15.9℃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5.3℃
  • 구름조금천안15.5℃
  • 구름조금보령11.1℃
  • 구름조금부여16.2℃
  • 구름조금금산16.4℃
  • 맑음17.7℃
  • 구름조금부안13.3℃
  • 구름조금임실17.9℃
  • 구름조금정읍13.6℃
  • 구름조금남원19.4℃
  • 구름조금장수16.0℃
  • 구름조금고창군13.1℃
  • 구름조금영광군12.9℃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0℃
  • 구름조금보성군15.4℃
  • 구름조금강진군17.8℃
  • 구름조금장흥15.5℃
  • 구름조금해남14.6℃
  • 구름조금고흥15.2℃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7.9℃
  • 구름조금광양시17.1℃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8.0℃
  • 구름조금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18.3℃
  • 구름조금거창17.0℃
  • 구름조금합천19.5℃
  • 맑음밀양20.2℃
  • 구름조금산청18.5℃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9℃
  • 맑음16.9℃
기상청 제공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제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첫 임시회서 만장일치 의결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시장-약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