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1:30

  • 맑음속초23.2℃
  • 흐림14.8℃
  • 구름많음철원13.9℃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1.9℃
  • 맑음대관령16.1℃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백령도12.6℃
  • 황사북강릉23.6℃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2.5℃
  • 박무서울12.4℃
  • 박무인천11.4℃
  • 구름많음원주15.6℃
  • 맑음울릉도20.2℃
  • 박무수원12.5℃
  • 맑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15.0℃
  • 흐림서산13.2℃
  • 맑음울진21.4℃
  • 구름많음청주14.2℃
  • 맑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20.1℃
  • 구름조금창원20.5℃
  • 맑음광주18.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20.0℃
  • 흐림홍성(예)13.2℃
  • 구름많음13.2℃
  • 맑음제주17.4℃
  • 구름조금고산15.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7℃
  • 맑음진주20.3℃
  • 흐림강화10.9℃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6.4℃
  • 흐림홍천15.6℃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17.8℃
  • 구름많음제천14.4℃
  • 구름조금보은14.2℃
  • 구름많음천안14.2℃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6.9℃
  • 구름조금14.2℃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1.1℃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20.4℃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8.6℃
  • 맑음21.8℃
기상청 제공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제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첫 임시회서 만장일치 의결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시장-약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