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6:15

  • 맑음속초15.8℃
  • 맑음8.7℃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6℃
  • 박무인천11.0℃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8.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2.5℃
  • 박무청주12.7℃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7℃
  • 박무울산12.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7.9℃
  • 박무홍성(예)7.9℃
  • 맑음8.8℃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7.3℃
  • 흐림진주12.0℃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8℃
  • 맑음10.2℃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7℃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6℃
  • 맑음11.1℃
기상청 제공
천철호 의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철호 의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필요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21128-제240회 정례회-천철호 의원.JPG
천철호 의원이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이번 11월 28일 제240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현 아산시 지원액과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의 기준과 동일한 상황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첫째아일 때 소득수준이 기준 이상이라면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이번 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행 기준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첫째아를 출산하고 병원까지 다니게 된다면 부모가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까지 못 받게 된다면 둘째 낳을 생각을 하겠느냐”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다자녀(2명이상)가구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첫째아부터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