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0:50

  • 맑음속초17.0℃
  • 맑음11.8℃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0.9℃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1.7℃
  • 박무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7.7℃
  • 박무서울13.6℃
  • 박무인천12.6℃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11.4℃
  • 구름조금충주11.1℃
  • 구름조금서산10.1℃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청주15.1℃
  • 구름조금대전13.8℃
  • 구름조금추풍령11.1℃
  • 구름조금안동12.1℃
  • 구름조금상주13.1℃
  • 구름많음포항17.8℃
  • 구름많음군산10.6℃
  • 구름많음대구15.8℃
  • 구름조금전주13.2℃
  • 구름많음울산15.3℃
  • 구름많음창원13.4℃
  • 구름많음광주14.9℃
  • 구름많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3.0℃
  • 구름많음목포12.3℃
  • 구름많음여수15.0℃
  • 박무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5℃
  • 구름많음고창9.6℃
  • 구름많음순천11.5℃
  • 박무홍성(예)10.6℃
  • 구름조금11.6℃
  • 구름많음제주15.1℃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3.0℃
  • 흐림서귀포15.0℃
  • 구름조금진주11.6℃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1.9℃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9.1℃
  • 구름많음보은11.0℃
  • 구름조금천안10.9℃
  • 맑음보령11.5℃
  • 구름조금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1.6℃
  • 구름조금12.9℃
  • 구름조금부안10.9℃
  • 구름조금임실11.1℃
  • 구름조금정읍10.8℃
  • 구름많음남원13.3℃
  • 구름조금장수10.7℃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2.8℃
  • 구름조금북창원15.2℃
  • 구름조금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1.9℃
  • 구름많음강진군13.2℃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4℃
  • 구름조금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1.2℃
  • 구름조금봉화10.1℃
  • 구름많음영주10.0℃
  • 구름조금문경13.3℃
  • 구름많음청송군9.4℃
  • 맑음영덕14.8℃
  • 구름조금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4.1℃
  • 구름조금영천12.5℃
  • 구름조금경주시13.1℃
  • 구름조금거창11.7℃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조금밀양14.1℃
  • 구름조금산청13.2℃
  • 구름많음거제12.5℃
  • 구름많음남해13.8℃
  • 구름많음13.1℃
기상청 제공
이기애 아산시의원,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기애 아산시의원,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필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21128-제240회 정례회-이기애의원.JPG
이기애 의원이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28일 제240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특별생계(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아산시에 거주하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애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되었던 사할린 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난 2015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 여겼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다”며 "코로나로 인한 사업 운영이 위축된 실정이며 지금 남아계신 분들은 고령으로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겼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