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이주호 교육부 장관후보자가 휴직 중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승진심사를 진행해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원임용규정 제12조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주호 후보자는 2002년 9월 1일 휴직계를 내고 2003년 6월 30일 복직했다.
복직과 동시에 2003년 7월 1일 정교수로 승진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KDI의 정교수 승진심의 품의서’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는 이미 휴직 중이었던 2003년 6월 27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원 승진 심의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KDI 대학원 규정상, 정교수 승진을 위해서는 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해야하는데, 이주호 후보자의 부교수 실적은 ‘4년 8개월’로 경력 미달이었다.
이에 대해, KDI 측은 ‘임용 후 최초 승진의 경우에는 임용 이전의 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정교수 승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처럼 내부 위원 출신 중 부족한 경력에도 승진한 사례는 이주호 후보자 승진 다음 해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주호 후보자처럼 휴직을 10개월 이상하고 정교수로 승진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당시 이주호 후보자를 공천한 KDI 출신 박세일 한나라당 공천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 교육 정책전문가를 공천기준으로 밝히며 비례대표 후보에 교수를 대거 선정했다”며 “일각에서는 국회 입문 전 정교수 타이틀을 달기 위해 승진을 앞당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