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07:37

  • 맑음속초14.4℃
  • 박무11.7℃
  • 흐림철원11.0℃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8.5℃
  • 흐림춘천11.6℃
  • 박무백령도9.7℃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5℃
  • 박무서울10.5℃
  • 흐림인천9.5℃
  • 흐림원주11.4℃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10.0℃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0.6℃
  • 맑음울진13.8℃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2℃
  • 흐림추풍령9.1℃
  • 맑음안동10.3℃
  • 흐림상주11.3℃
  • 맑음포항12.9℃
  • 흐림군산10.8℃
  • 맑음대구12.6℃
  • 박무전주11.7℃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0.4℃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1.6℃
  • 박무흑산도11.6℃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9.4℃
  • 흐림홍성(예)10.7℃
  • 흐림9.7℃
  • 구름조금제주11.9℃
  • 맑음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3.6℃
  • 맑음진주8.6℃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1.3℃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0.0℃
  • 흐림천안10.7℃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8.1℃
  • 흐림10.0℃
  • 맑음부안11.4℃
  • 흐림임실9.5℃
  • 흐림정읍10.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10.3℃
  • 흐림진도군11.4℃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1.3℃
  • 흐림문경11.1℃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2.3℃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

홍성국 의원, 납세자들에 잘못된 인식 심어줄 우려…엄격이 대응해야

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

 

[굿뉴스365]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조세범 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국세청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하는 광고 영상 1편만 업로드 한 채 “모든 정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해금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